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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구, 중과세 62억여원 등 탈루 부동산 취득세 100억여원 추징
뉴스종합| 2017-10-16 08:33
- 1000억여원대 강남 부동산 취득 후 일반세율로 신고
- 창업벤처ㆍ미술관 등록해 취득세 감면 뒤 임대로 사용

[헤럴드경제=한지숙 기자] 서울 강남구(구청장 신연희)는 부동산 취득세중과세 탈루 62억여 원과 부동산 취득세 감면 후 탈루한 39억여 원 등 총 100억여원을 추징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는 지난 3개월간 탈루 의혹 법인을 대상으로 특별 기획세무조사를 벌인 결과다.

구는 법인 현황을 검토하면서 서류 상 여러 가지 의문점을 발견하고 즉시 특별 기동반 2개조를 꾸려 기획세무조사에 나섰다.

이번에 중과세 탈루로 적발된 법인은 본점을 대도시 외 지역으로 서류상 이전하고, 1000억여 원대 강남 부동산을 취득하면서 부동산 취득세를 일반세율로 신고납부 해 부동산 취득세 중과세를 회피했다. 


특별 기동반은 법인 본점과 지점 소재지를 모두 직접 현장 방문해 인적ㆍ물적 시설이 없는 허위 사업장임을 확인했다.

또한 11개 법인의 부동산 취득 등 실질적인 운영이 대도시 내 제3의 법인 사무실에서 이뤄진 것을 포착하는 등 3개월간 끈질긴 추적 끝에 대도시 내 법인이 취득한 부동산에 대한 중과세 62억여 원을 추징했다.

구는 아울러 부동산 취득세 감면 후 당초 신고한 감면 사유대로 사용하지 않은 탈루 세원 39억여 원도 추징했다. 청담동에 소재한 00법인은 관내 220억원대 부동산을 구입하면서 창업벤처기업으로 부동산 취득세를 감면받았으나, 당초 신고한 목적대로 사용하지 않고 임대용으로 사용하다 적발돼 25억원 추징됐다. 같은 유형으로 미용재료 회사인 ㈜00000는 창업벤처기업으로 부동산을 취득 후 감면기간 내에 부동산을 매각했다 적발돼 7억원 추징됐다.

또 00미술관은 당초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에 따라 설립되어 감면 받았으나 일부를 임대목적으로 사용하다 적발돼 감면받았던 부분에 대해 2억원 추징되었다.

구 관계자는 “탈루세원 발굴은 성실 납세자를 보호하고 공평과세와 투명 세무행정을 펼쳐 나가는데 중요한 밑거름”이라면서 “지속적으로 현장중심의 탈루세원 발굴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jsha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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