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
경찰 이영학 딸 구속영장 재신청…“증거인멸 우려ㆍ혐의 중대성 고려”
뉴스종합| 2017-10-25 16:35
- 가족, 주거환경 조사 등 결과 구속영장 재신청 결정
- 검찰 “조만간 구속영장 재청구 할 예정”

[헤럴드경제=정세희 기자]구속영장이 한 차례 기각된 이영학(35)의 중학생 딸에 대해 경찰이 영장을 재신청했다.

서울 중랑경찰서는 25일 “이 양의 가족 및 주거환경조사, 전문가의 정신 및 심리상태 등에 대해 자문한 결과를 바탕으로 증거인멸 우려와 혐의의 상당성ㆍ중대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영장을 다시 신청했다”고 밝혔다.

영장실질심사 출석한 이영학 딸이 지난 12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서울 도봉구 서울북부지법으로 들어서는 모습. [사진제공=연합뉴스]

이 양은 이영학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 A(14)양을 유인하고 수면제 탄 음료수를 건네서 마시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양은 A양에게 이영학이 준비한 수면제 이외에도 신경안정제 2알을 더 먹이고, A양의 시신이 담긴 것으로 추정되는 가방을 함께 옮기기도 했다.

특히 이 양이 실종 당시 딸의 안부를 묻는 A양 부모에게 행방을 모른다는 취지로 거짓말까지 한 정황도 드러났다.

경찰은 앞서 이영학과 함께 이 양에 대한 구속영장도 함께 신청했지만, 법원은 “피의자(이 양)의 건강 상태 등에 비춰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기각한 바 있다.

법원은 당시 “소년법상 소년에 대한 구속영장은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면 발부하지 못하는 바 피의자에게 구속해야 할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검찰관계자는 “조만간 법원에 구속영장을 재청구할 것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sa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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