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은 27일 서 의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인터넷매체 L사 대표 65살 홍 모 씨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
법원은 홍 씨가 게시글을 진실한 사실로 믿었다거나 믿은 데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공중의 알 권리 실현을 위한 정당한 비판의 범위를 벗어나 비방의 목적이 있었다고 보이므로 정당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홍 씨는 지난해 7월 이 모 씨가 자신의 블로그에 올려놓은 서 의원 비방글을 그대로 복사해 L사 홈페이지 독자칼럼란에 게재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글을 ‘5·18 유공자 서영교의 진위를 밝혀라, 그녀는 광주사태 때 무슨 역할을 했는가’라는 제목으로 서 의원이 가짜 유공자로 조작됐다는 의혹을 제기한 내용을 담았다.
하지만 서 의원은 스스로를 5·18 민주 유공자라고 얘기한 적이 없고, 가짜 유공자로 등록된 적도 없던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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