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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사업자등록 ‘의무’→‘자율’ 가닥…다주택자 ‘탈출구’ 열린다
부동산| 2017-11-01 09:15
소득세 물리고 양도세 줄이고
세제 ’키‘ 잡은 기재부가 주도
김현미 국토 ’채찍론’ 힘 잃어
주거복지로드맵 발표 늦어져

[헤럴드경제=정찬수 기자] 다주택자들이 양도소득세 중과세를 피할 길이 넓어질 전망이다. 임대사업자등록이 의무에서 자율로 가닥을 잡으면서다. 등록에 따른 재산세와 소득세 등의 부담과 양도세 사이의 저울질이 중요해졌다. 기준이 될 주거복지로드맵 발표는 11월 이후로 늦춰질 가능성이 제기된다. 세제가 핵심인 만큼 기획재정부와의 조율이 중요하기 때문이다. 세법개정까지 이어질 경우 내년 지방선거를 앞둔 정치권의 이해관계도 엇갈릴 수 있다.

국토교통부 고위 관계자는 1일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임대사업자 등록은 의무화가 아닌 자율적 등록을 활성화하는 방향으로 진행 중”이라며 “이에 대한 인센티브 방안을 부처별로 논의 중이며 로드맵의 발표 시기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 했다.

주거복지 로드맵의 부처간 협의가 길어지면서 발표 시기가 11월 이후로 늦춰질 가능성이 커졌다. 강제성 여부와 인센티브 폭은 여전히 미지수다. [사진=헤럴드경제DB]

로드맵에는 당근이든 채찍이든 ‘세제’가 다뤄질 수 밖에 없다. 주무부처는 국토부지만, 세제는 기획재정부 소관이다.

지난달 3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김동연 부총리는 “의무등록의 긍정적인 효과와 부작용을 검토하고 있다”며 “최종확정은 안 됐다”고 말했다.

건보료를 포함한 세제 논의와 통합정보망 구축 방안의 정리가 아직 미완임을 시사하는 대목이다.

임대사업자 등록에 부동산 정책의 명운이 달린 국토부 입장은 다급하다.

김현미 장관은 첫 기자간담회에서 “3주택 이상 임대사업자 등록을 의무화하는 법안이 발의된 상태”라며 “자발적이 좋지만, 안되면 제도적으로 가야 한다”고 초강경 정책을 예고했다. 이후 국토부는 ‘당근과 채찍’이라는 차원에서 인센티브와 전월세 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 등 단계적 제도화로 가닥을 잡았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31일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서 맹성규 2차관과 대화하고 있다. [사진제공=연합뉴스]

하지만 현재 상황은 임대주택등록 ’의무‘가 아닌 ’자율‘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김 장관은 10월31일 국토교통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서 “혼선은 없다”며 “11월 중으로 로드맵을 발표하도록 협의를 더 열심히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시장의 반발과 부작용을 우려해 부처간 접점을 찾는 것이 로드맵의 핵심이 된 모양새다. 임대주택 사업자로 등록하면 다주택자는 재산세와 소득세 등 각종 세금 부담을 떠안게 된다. 정부의 파격적인 혜택에도 세원 노출을 꺼리는 이들의 반감도 여전히 크다.

정부는 수도권 기준 공시가격 6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에 양도소득세 등 세제 혜택을 주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소득에 대해 과세를 하는 것이 정책목표라면 고가주택 소유자의 등록을 이끌어야 한다는 판단이 엿보인다.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면 양도세 중과 대상에서 제외되고, 신규 매입한 준공공임대주택을 10년 이상 임대하면 양도세를 면제해주는 혜택을 2020년까지 연장하는 법 개정도 추진 중이다.

심교언 건국대 교수는 “조세 저항이 만만치 않은 상황에서 인센티브의 균형을 잡는 과정이 중요하다”며 “일부 강제성도 필요하지만, 주택 소유주들의 수준을 파악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조언했다.

and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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