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구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찾아가지 않은 지방세 환급금은 모두 1억1800만원(2632건)이다. 환급금은 대부분 국세경정 등에 따른 세액변경이나 자동차세 연납 이후 소유권 이전ㆍ말소, 납세자의 이중납부 등으로 발생했다.
구는 지난 달 해당 납세자에게 환급 안내문을 보낸 데 이어 문자서비스, 카카오 알림톡 등을 통해 미환급금 내역을 알리는 중이다.
환급금 신청은 온라인 홈페이지(http://etax.seoul.go.kr), ARS(1599-3900), 전화, 팩스, 문자 등 다양한 방법으로 할 수 있다. 궁금한 점은 구청 세무행정과(02-2147-3763~5)를 통해 안내받으면 된다.
유호금 구 세입총괄팀장은 “환급금은 청구 가능일로부터 5년 이내 받지 않으면 청구권이 사라진다”며 “납세자의 권리가 소멸되지 않도록 소액이라도 찾아가길 바란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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