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충북도교육청에 따르면 A 중학교를 종합감사하던 지난 9월 이 학교 강당 뒤에서 약 14㎡ 규모의 토종닭 사육장을 발견했다. 감사팀은 이 사육장이 학습이나 실험·연구 목적이 아니라 식용을 위해 설치된 것을 확인해 시정을 요구했고, 학교 측은 이튿날 이를 철거했다.
충북과 제주지역에서 AI 신고가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한 중학교에서 운동부 학생의 몸보신을 위해 토종닭을 교내서 불법 사육하다 적발돼 위생에 대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사진=헤럴드경제DB] |
학교 측에 따르면 운동부 학생들에게 영양식 공급을 위해 지난 4월부터 토종닭 28마리를 기르기 시작했으며 감사 당일에는 17마리가 사육되고 있었다.
축산법상 10㎡ 이상의 사육시설에서 닭을 키우려면 지자체에 등록해야 한다. 게다가 학교 측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해당 지역 조례 규정까지 외면했다.
또한 교육청이 올 초 닭, 오리 접촉을 제한하는 AI 예방 행동수칙을 내려보낸 것도 학교 측은 무시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운동부 아이들의 체력을 길러주려는 학교 측의 순수한 의도는 십분 이해하지만 법령을 어긴 것은 잘못이며 악취와 소음 등 교육환경도 저해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도교육청은 이번 사태를 부적정한 교내 동물사육 방지를 위한 예방책의 사례로 보고 각급 학교에 전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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