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해킹ㆍ랜섬웨어 피해구제 현실화…사이버보험 활성화 ‘시동’
뉴스종합| 2017-11-20 09:30
- 정부ㆍ국회, 사이버보험 포럼 개최
- 韓 기업 사이버보험 가입률 1.3% 불과

[헤럴드경제=정윤희 기자]4차 산업혁명 시대가 다가오면서 사이버보험 활성화에 대한 필요성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

최근 개인정보 유출, 랜섬웨어 감염 등 인터넷 침해사고가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지만, 우리나라 기업의 사이버보험 가입률은 1.3%에 불과하다. 때문에 인터넷 침해사고가 발생해도 기업의 배상능력 부족으로 최종 피해자인 국민에 대한 충분한 보상이 이뤄지지 않는 실정이다.

이런 가운데 정부와 국회가 사이버보험 시장 발전환경 조성을 위한 정책 수립, 제도 마련에 나서기로 하면서 관련 시장이 활성화될지 관심이 모아진다. 

[사진=게티이미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일 국회 신경민 의원실(더불어민주당), 김경진 의원실(국민의당)과 함께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사이버보험 포럼을 개최했다.

사이버보험은 해킹, 랜섬웨어 감염 등 인터넷 침해사고로 발생한 피해를 보상하는 기업대상 보험이다. 이를 통해 기업은 경영안정성을 높이고, 국민은 현실적인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피해 기업들이 민감한 사고경험을 쉬쉬하는 경향이 있고, 기업이 보험사에 사이버 위험과 대응 수준에 대한 정보를 제대로 제공하지 않는 점 등이 사이버보험 활성화의 걸림돌로 작용해왔다.

딜로이트글로벌에 따르면, 세계 사이버사고 피해액은 연간 5750억달러(약 632조원)에 이른다. 이는 세계 자연재해 연평균 피해규모 1800억달러(약 198조원)의 3배를 웃도는 규모다. 국내 기업 중 IT 예산의 5% 이상을 정보보호에 투자하는 기업은 1.4%에 불과하다. 미국 46%, 영국 41%와는 크게 대비된다.

이날 발제자로 나선 지연구 보험개발원 팀장은 “정확한 사고통계가 확보될 수 없으면, 적정한 보험상품을 개발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적정한 보험료 계산도 어렵다”며 “기업의 사이버보험 가입을 의무화하고, 국가재보험 제도 도입을 고려하는 등 정부와 민간이 위험을 분담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유진호 상명대학교 교수 역시 “기업은 사이버보험 가입조건이 까다롭지만 혜택이 크지 않다고 판단하는 반면, 보험사는 가입 기업의 위험대응 수준 평가가 쉽지 않아 위험인수 부담이 크다고 판단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사이버보험 활성화를 위한 정책방안으로 ▷보험가입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과징금, 과태료 감경 등) 제공 ▷사이버 리스크 평가체계 구축 ▷사이버보험 의무가입 대상자 확대 등을 제시했다.

앞서 과기정통부는 사고 시 혼란을 최소화하면서 피해구제ㆍ복구를 신속히 하기 위한 사이버 보험에 관한 기초연구를 수행해 왔다. 과기정통부는 앞으로 기업, 보험사, 정보보호기업간 시각차를 해소하고 사이버보험 활성화를 위한 정책 개발ㆍ도입을 위해 포럼을 지속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유영민 과기정통부 장관은 “사이버사고 피해가 증가하는 가운데 보안사고 대응에 사이버보험이 실효성있는 대안”이라며 “이해관계자의 의견수렴을 통해 아직 초기단계인 사이버보험을 활성화할 수 있는 다양한 정책이 도출될 수 있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경진 국민의당 의원도 “사이버 침해사고에 대한 인식이 ‘만약 발생한다면’이란 관점에서 ‘언제든지 발생 가능한’ 것으로 바뀌고 있다”며 “이번 포럼으로 사이버보험의 득실을 제대로 따져보고 국내 상황에 잘 맞는 법ㆍ제도를 마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yuni@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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