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임금은 근로자 복지증진, 문화생활등 인간다운 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정도의 임금이다. 적용 대상자는 성남시청, 시 출자·출연기관 소속 기간제 근로자 등이다. 올해보다 1000원 올랐다. 고용노동부가 고시한 내년도 최저 임금인 시급 7530원보다 1470원 많다.
월액으로 환산하면 188만1000원(9000원×209시간·근로기준법상 통상근로시간)이다. 내년도 최저 임금 기준 월액 157만3770원보다 30만7230원 많다.
성남시는 전통시장과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해 최저 임금을 초과한 생활임금을 성남사랑상품권(지역화폐)으로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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