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
유전자 치료 연구에 모든 질환 허용된다
뉴스종합| 2017-11-30 11:30
‘신산업 규제혁파 추진방향’ 발표
유전질환·암·AIDS 등 제한없애
자동차 분류, 네거티브 체계로


유전 질환과 암, 후천성면역결핍증(AIDSㆍ에이즈) 등 특정 질병으로 제한돼 있는 유전자 치료 연구가 모든 질환에 허용된다.

현재 20개 희귀ㆍ난치질환으로 질환 범위가 제한돼 있는 배아줄기세포연구도 선진국과 같은 수준으로 허용 범위가 확대된다.

복잡하고 까다로운 자동차 분류 체계는 ‘미래형 자동차’ 출시에 대비, 유연한 네거티브 체계로 전환된다.

정부는 30일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경기도 수원 광교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에서 열린 ‘제2차 규제혁파를 위한 현장대화’ 행사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부처별 ‘신산업 규제혁파와 규제샌드박스 추진방향’을 발표했다. ▶관련기사 12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등 5개부처는 이 자리에서 올해 네거티브 규제 개혁 추진 상황과 향후 추진계획을 소개했다.

복지부는 최근 정치권과 의료계를 중심으로 제기돼 온 바이오분야 연구단계 규제를 대폭 완화하겠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유전자 치료 연구 대상 규제는 질환 제한없이, 대체 치료법이 없거나 현저히 우수한 효과 예측 시 허용하는 쪽으로 개선하고 그 동안 제한적으로 허용하던 배아줄기세포연구도 선진국과 같은 수준으로 허용범위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생명윤리 규제 혁파를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특히 세계적 원천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국내 유전자 가위 치료 연구가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미래형 자동차 출시에 대비, 복잡하고 모호한 현행 차종 분류 체계도 맞춤형 분류 체계로 손질된다.

정부는 내년 말까지 제도 개선을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이날 발표된 부처별 추진계획과는 별도로 부처별로 신산업ㆍ신기술 규제 혁파 과제를 발굴 중이다. 발굴된 과제는 부처 협의 및 전문가 검토 등을 거쳐 내달 말까지 조정 및 확정한다는 계획이다.

최상현·배문숙 기자/bons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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