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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방통위, ‘이용자 접속차단’ 페이스북, 이달 제재
뉴스종합| 2017-12-04 10:49
- 방통위 사실조사 종료…시정조치안 마련
- 시정명령 이상 과징금 등 포함될 듯
- “빠르게 결론”…이달 말 전체회의 상정 예상

[헤럴드경제=최상현ㆍ정윤희 기자]특정 통신사(SK브로드밴드)의 접속 경로를 임의로 변경해 이용자들의 접속을 지연, 제한한 페이스북이 철퇴를 맞게 됐다. 그동안 페이스북에 대한 사실조사를 진행해온 방송통신위원회가 이달 내로 페이스북에 대한 제재 수위를 결정키로 했다.

4일 정부와 통신업계에 따르면, 방통위는 최근 페이스북에 대한 사실조사를 마무리하고 실무차원의 시정조치안을 마련해 이를 지난주 방통위 상임위원들에게 보고했다. 

방통위 상임위원들은 이르면 이날 오후 상임위원 간담회(티타임)를 통해 시정조치안에 담긴 페이스북에 대한 조사 결과와 제재 초안에 대해 논의할 계획이다. 티타임을 거친 시정조치안은 이번주 중으로 페이스북에 발송, 약 2주간의 의견조회 기간을 거친다.

제재 대상은 페이스북 아일랜드 법인이다. 페이스북 이용약관에 따라 미국, 캐나다 주민이거나 주 사업장이 미국, 캐나다에 있는 경우를 제외하면 페이스북 아일랜드가 책임을 지도록 돼있다.

방통위는 최대한 엄격하게 제재를 추진한다는 입장이다. 시정조치안에는 단순 시정명령 이상의 과징금 등 제재안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방통위는 또, 프로세스를 최대한 빠르게 진행해 연내 최종 제재 수위를 결정할 계획이다. 의견조회 기간 등을 고려하면 이달 말 방통위 전체회의에 제재 안건이 상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방통위 고위 관계자는 “가급적 빨리 진행해 올해 안에 결론을 내릴 것”이라며 “최종 제재 수위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지만, ‘엄격하게’ 하겠다는 것은 얘기할 수 있다”고 말했다.

페이스북은 전기통신사업법상 금지행위인 ‘이용자 이익 저해’ 혐의를 받고 있다. 국내 통신사와의 네트워크 이용료 협상이 난항을 겪자 접속 경로를 임의로 변경함으로써 이용자의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접속을 지연, 이용자 이익을 침해했다는 것이다.

페이스북은 지난해 SK브로드밴드, LG유플러스 등 국내 통신사에 원활한 서비스를 위한 ‘캐시서버’ 설치를 요구했으나 비용은 부담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통신사들은 네이버, 카카오 등 국내 인터넷 기업은 연간 수백억원 수준의 망 사용료를 낸다며 난색을 표했다.

이후 작년말부터 올해 초까지 SK브로드밴드 이용자들이 페이스북 접속 장애를 겪으면서 논란이 드러났다. SK브로드밴드는 페이스북이 KT 인터넷접속점과 국제회선(홍콩)으로 이원화돼있던 접속경로를 국제회선으로 단일화했기 때문에 속도 저하, 접속지연이 일어났다고 주장했고, 페이스북은 이를 부인했다.

방통위는 접속 차단 논란이 불거진 지난 5월부터 진행해오던 실태점검을 8월 사실조사로 전환했다. 사실조사는 실태점검에서 위법행위가 적발되면 착수하게 되는 절차로 시정명령, 과징금 등 행정제재를 전제로 한다.

bonsa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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