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서울시, 경기도와 함께 지난 7월부터 3개월간 치킨ㆍ커피ㆍ분식 업종의 주요 브랜드 30개 총 2000개 가맹점에 대해 실시한 ‘프랜차이즈 합동 실태점검’ 결과는 상당히 의외다.
점검 결과 가맹점주 3명중 2명(74%)은 가맹본부에 지불하는 물품 대금에 가맹금이 포함된 사실을 모르고 3명중 1명(31.3%)은 정보공개서에 기재된 가맹점 평균매출액보다 실제 매출액이 더 낮았다고 응답했으며 5명중 1명(20.2%)은 인테리어 비용을 당초보다 더 많이 지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이는 반대로 가맹점주 3중 2명은 정보공개서상 평균과 같거나 높은 매출을 올리고 있으며, 다섯명중 4명은 인테리어 과다지출 피해가 없었다는 얘기다. 매출액에 따라 부과되는 런닝 로열티가 아니라면 물품대금에 포함되는 가맹금은 프랜차이즈 사업의 기본이다. 이걸 모른다는 건 가맹점주의 인식 부족이다.
결과만 놓고 본다면 그동안 가맹점을 착취해 본사만 수익을 극대화시킨다고 비난받아 온 프랜차이즈업계의 현실과는 완전히 동떨어진 것이다. 오히려 일부 악덕 본사로 인해 전체 업계가 오해를 받고 매도됐다고 봐야하는 결과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 많은 가맹점들은 인건비 건지기도 힘든 상황이며 개점과 폐점을 반복한다. 이번 점검 결과가 현실을 제대로 반영한 것이라고 받아들이기 힘든 이유다.
문제는 가맹점주들이 해당 프랜차이즈 창업을 결정하기 전 최우선 기준으로 삼는 정보공개서의 내용이 정확한가라는 점이다. 프랜차이즈 본사가 제대로 된 정보를 제공했느냐는 의문이다. 실제로 일부 브랜드는 정보공개서보다 실제 매출액이 낮게 나타났다는 응답 비율이 해당 업종 평균에 비해 현저히 높게 나타났다. 공정위는 가맹점 평균매출액 과장 가능성이 높은 브랜드 본부를 조사해 사실일 경우 등록을 취소키로 했다. 당연하고 절실한 조치다. 인테리어 추가 시공 항목 및 비용 산정에 관한 세부 기준도 만들기로 했다.
정보공개서는 가맹점주가 가맹점 운영시 참고할 사업 전반의 내용을 담은 문서로 계약 체결 14일 이전에 제공돼야 한다. 정보 불균형 상태인 가맹점주들은 주어진 정보를 믿을 수 밖에 없다. 왜 제대로 확인하지 못했느냐고 비난하긴 어렵다. 정확한 정보의 제공이 무엇보다 중요한 이유다.
지난달 프랜차이즈협회는 가맹점이 본사로부터 반드시 사야 하는 품목(필수품목)를 줄이고 계약 갱신 기간을 폐지하는 등 자정안을 발표하며 투명성 제고에 나서고 있다. 업계 스스로 공정위의 조사와 처벌을 피하는 것이 최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