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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참사에도 소방서 앞 불법 주차 여전…‘나만 편하면 돼’ 못된 시민의식
뉴스종합| 2018-01-01 16:21
- 강릉 해돋이객 차량, 경포 119안전센터 차고에 불법 주차

[헤럴드경제] 제천 화재 참사에도 소방서 앞 불법 주차는 여전했다. 무술년 해맞이객들이 세워 놓은 차가 소방서 앞 차고까지 가로막아 출동한 소방차가 바로 복귀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했다.

강릉소방서 경포 119 안전센터 소속 소방관들은 1일 오전 6시께 경포해변 해돋이 행사에 안전지원을 위해 구급차 등을 몰고 출동했다.

이들은 행사를 마치고 오전 7시40분께 센터로 복귀했으나 차고 안으로 차를 몰고 들어갈 수 없었다.
1일 강원 강릉시 경포 119안전센터 소방서 차고 앞이 해돋이객들의 불법 주차로 가로막혀 있다.

해돋이객들이 무단으로 세워놓은 차 10여대가 차고 앞을 가로막고 있었기 때문이다.

소방대원들은 차에 남겨진 전화번호로 일일이 연락해 차를 옮기도록 하느라 40여분을 허비한 끝에 차고로 진입할 수 있었다.

한 소방대원은 “매년 해돋이객으로 차가 붐비지만 이렇게 소방차고 앞까지 가로막힌 것은 처음”이라며 “만약 인근에서 화재가 발생했다면 소방차량이 바로 출동하지 못할 수도 있었다”고 말했다.

주차장이 부족한 가운데 해맞이객이 몰린 경포에는 지난달 31일 오후부터 갓길주차 차들이 늘어나기 시작해 일출을 1시간여 앞둔 1일 오전 6시40분께부터는 도로가 극심한 정체현상을 빚었다.

공간만 있으면 2·3중으로 대놓은 해돋이객 차량이 늘어나 경포는 이 차들이 빠져나가는 오전 9시까지 극심한 정체를 빚었다.

경포 해변에서는 불법 주차뿐 아니라 진·출입 차들이 뒤엉키며 일부 운전자 사이에 고성이 오가는 등 볼썽사나운 모습도 보였다.

이에 경포 입구를 비롯해 속초해변, 낙산해변 입구 등에는 경찰이 신호등을 끄고 수신호로 차들을 통과하도록 했다.

소방차 등 긴급차량 통행에 지장을 초래하면 도로교통법에 따라 2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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