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수원서부경찰서는 11일 특수공무집행방해 치상 및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K(26)씨를 형사 입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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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씨는 이날 0시 30분께 수원시 권선구의 한 아파트 앞 도로에서 지인B(27)씨를 태우고 운전하다가 교통신호를 위반, 주변을 순찰 중이던 경찰의 정지명령에도 그대로 달아난 혐의다.
그는 400∼500여m를 달아나는 과정에서 중앙분리대와 주차된 외제차량과 잇달아 충돌한 뒤에도 멈추지 않았고, 신호대기 중이던 순찰차 조수석 부분을 들이받은 뒤에야 멈췄다.
이로 인해 순찰차에 타고 있던 경찰관 2명이 부상을 당했다.
K씨는 면허취소 수치인 혈중알코올농도 0.114% 상태로 운전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경찰 진술에서 “술을 먹고 겁이 나서 달아났다”고 말했다.
한편 경찰은 음주 운전 방조 혐의로 B씨에 대해서도 조사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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