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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성 경찰청장, 영장청구권 관련 “국회서 충분히 논의 가능할 것”
뉴스종합| 2018-01-15 13:31
[헤럴드경제=이현정 기자]이철성 경찰청장은 경찰의 영장청구권 보장이 빠진 청와대의 권력기관 개혁 방안과 관련해 추후 국회에서 충분히 논의가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청장은 15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영장청구권과 관련해 청와대에 요청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며 “지난해 국회에서 개헌 논의가 있었을 당시 이것이 개헌 사항이냐 입법 사항이냐는 논의가 있었는데 기본적으로 본질과 관련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입법사항이라는 것이 다수설이었다. 어제 나온 내용들이 입법화와 법제화를 통해 실현되어야 하는 것이어서 추후 국회에서 충분히 논의될 수 있을 것이라고 본다”고 밝혔다. 이어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4개가 발의되어 있는데 개헌되지 않은 상태에서 형사소송법 개정을 통해 불편을 해소시킬 수 있는 지 국회에서 논의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이 청장은 또한 “어제 조국 민정수석의 발언처럼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이 (검ㆍ경 수사권 문제를) 기관간의 다툼으로 보여져서 안된다. 권력기관의 개편은 어떻게 유용한 권력경찰을 만드느냐, 또 어느 정도의 국가권력을 적절히 통제할 수 있느냐에 주안점이 있다고 보여진다”며 “전체적인 큰 틀에서 논의하면 충분히 잘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 14일 청와대는 경찰에게 1차적 수사권과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을 넘기는 내용이 포함된 권력기관 개혁방안을 발표했다. 검찰의 일부 권한을 경찰에 일부 넘기되 자치경찰제 도입과 수사ㆍ일반(행정) 경찰의 분리를 통해 수사의 독립성을 유지하고 권력 분산을 유도하겠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검ㆍ경 수사권의 핵심인 영장청구권과 수사종결권 등에 대해선 “개헌 사항”이라고만 밝혀 일각에선 ‘반쪽’ 수사권 독립에 그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

ren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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