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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단지내 교통사고 ‘12대 중과실’ 처벌해야 할까?
뉴스종합| 2018-01-17 11:22
사유지 해당 도로교통법 미적용
국민청원 동의 표명 4만명 육박
일부선 “전과자 양산 우려"


아파트 단지 내서 발생한 교통사고를 도로교통법 12대 중과실로 처벌해야 한다는 청원이 올라온 가운데 이에 대한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17일 청와대 청원 홈페이지에 따르면 아파트 단지 내 횡단보도에서 벌어진 교통사고도 도로교통법 12대 중과실을 적용하자는 청원에 3만9000여 명이 동의했다. 도로교통법 상 12대 중과실이란 신호위반, 중앙선 침범, 횡단보도 사고 등 가해자가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사고사례를 뜻한다.

지난해 10월 대전의 한 아파트 단지 내 횡단보도에서 교통사고로 딸 아이를 잃었다는 청원자는 “가해자가 돌이킬 수 없는 잘못을 저지르고도 뉘우침조차 보이지 않고 있다. 만약 가해자가 중과실 범죄였어도지금같은 행동을 했을까”라고 반문하며 “아이들이 안전해야할 아파트임에도 불구하고 사유지 횡단보도라는 이유로 지켜주지 못한다면 똑같은 사건은 언제든 발생할 수 있다. 아파트 단지 내 횡단보도도 도로교통법 12대 중과실로 적용돼 가해자에게 엄중한 처벌이 내려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현행법상 아파트 단지 내의 도로는 도로교통법을 적용받지 않는다. 법원 판례에 따르면 도로는 불특정다수 누구나 이용 가능한 길을 뜻하는데 아파트 단지가 차단기로 차량 출입을 통제한다면 사유지로 봐야 한다는 것이다. 아파트 단지에 차단기가 없다면 누구나 통행할 수 있다는 이유로 도로로 인정된다.

따라서 차량 출입 차단기가 있는 아파트 단지 내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하더라도 도로교통법은 적용받지 않되 교통사고처리특례법만 적용된다. 이는 결국 형사처벌은 받되 면허 정지ㆍ취소 등 행정처분에서 제외되는 것이다.

대부분의 아파트에 차량 출입 차단기가 설치가 되는 추세인 만큼 아파트 단지 내 도로에도 도로교통법을 적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박무혁 도로교통공단 교수는 “차량 출입 차단기가 설치된 아파트와 대학 캠퍼스에 많아지고 있는데 이는 결국 안전 사각지대가 많아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교통사고를 내더라도 도로교통법을 적용받지 않으면 행정처분을 받지 않은 자들이 방치되고 있는 꼴”이라며 “장소의 특성성으로 처벌하기보다는 운전자의 자동차 운전 여부로 처벌하는 것이 국민의 교통안전을 위해 합리적인 정책방향”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아파트 단지 내 횡단보도에서 발생하는 교통사고를 도로교통법 12대 중과실에 포함시키자는 주장에 대해선 조심스러운 반응도 많다. 전과자가 과도하게 양산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경찰청 관계자는 “아파트 내 경미한 사고까지 중과실로 처벌한다면 전과자가 지나치게 양산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될 수 있다”며 “이와 관련해선 사회적 논의와 합의가 필요한 부분”이라고 말했다.

이현정 기자/ren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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