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 구청장은 지난 5월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당시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 비방글을 퍼뜨린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지난 12월 4일 이미 신연희 구청장에게 징역 1년을 구형한 바 있다. 그러나 재판부가 선고일인 12월 22일 심리가 미진하다며 변론을 재개해 19일 다시 결심이 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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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조의연) 심리로 열린 신 구청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 결심공판에서 징역 1년의 실형 구형을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신 구청장 측은 문 후보를 가리켜 쓴 표현인 ‘공산주의자’ 등이 사실 적시가 아니라 의견 표명에 해당해 명예훼손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이날 “특정인이 파시스트라는 발언은 자의적 해석으로 사실 적시가 아니라는 미연방 항소법원 판결도 있다”며 미국 재판 사례를 끌어오기도 했다.
검찰은 “공산주의자의 정의는 명확해 사실 적시에 해당하지 않을 여지가 없다”며 “‘문재인 공산주의자’ 발언으로 민사 소송 중인 고영주 전 방문진 이사의 1심은 ‘해당 발언은 문 후보에 대한 과장된 정치적 수사, 의견, 논평 표명의 차원을 넘어 진의를 가릴 단정적 표현’이라고 봤다”고 반박했다.
신 구청장은 “하루에도 카톡 수천 건이 들어오지만 공무원 신분이라 자제하면서 몇 건의 카톡을 전달했다”며 “유독 제가 보낸 카톡으로 재판까지 받게 돼 억울하다고 생각했다”며 “재판장이 공평한 판결을 해주리라 굳게 믿고 있다. 국가 발전을 위해 큰 일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달라”고 호소했다.
신 구청장은 2016~2017년 대통령 탄핵 국면에서 당시 야권 유력후보였던 문 대통령에 대한 허위 사실 또는 비방이 담긴 글을 복수의 카카오톡 대화방에 올린 혐의로 지난해 8월 불구속 기소됐다.
허위 비방글에는 문 대통령이 공산주의자라는 내용, 1조원 비자금 수표를 돈세탁하려고 시도했다는 내용, 문 대통령의 부친이 북한공산당인민회의 흥남지부장이었다는 내용 등이 포함돼 있다.
재판부는 오는 2월 9일 신 구청장의 1심 선고를 내린다. 신 구청장이 금고 이상 형을 선고받아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공무원 결격사유에 해당돼 직위가 박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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