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석 임기 제한 폐지는 공식 언급 안돼
[헤럴드경제]‘시진핑 신시대 중국 특색 사회주의 사상’이 공산당 당헌에 이어 중국 헌법에도 명기된다.
중국 공산당 19기 중앙위원회 2차 전체회의(19기 2중전회)는 ‘시진핑 신시대 중국 특색 사회주의 사상’을 헌법에 명기하는 개헌안을 19일 통과시켰다.
사진제공=신화연합뉴스 |
이 개헌안은 다음달 입법기관인 전국인민대표대회에 상정된다. 중앙위 전체회의에서 통과된 안건을 거부한 사례가 거의 없다는 점에서 ‘시진핑 사상’의 중국 헌법 삽입이 이미 확정된 것으로 볼 수 있다.
1949년 신중국 건국 이래 헌법에 자신의 이름을 딴 사상을 넣은 지도자는 마오저뚱 전 주석 뿐이다. 덩샤오핑도 ‘이론’에 그쳤고, 장쩌민과 후진타오는 이름조차 올리지 못했다. 시진핑의 위상이 건국의 아버지인 마오저뚱 반열에 올랐다고 보는 이유다.
시진핑 사상 명기와 관련해 중국 관영 언론들은 극찬을 쏟아냈다.
중국 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는 20일 ‘시진핑 사상’을 헌법에 명기하는 개헌에 대해 “역사에 기록될 개헌”이라고 평가했다.
신문은 “중국은 역사적인 기회의 시기를 맞았다”는 시 주석의 발언을 인용하며 “역사적인 시기에는 밝게 빛이 나는 날들이 있다”면서 “이번 2중전회가 열린 18∼19일이 바로 그날”이라고 전했다.
이어 “중국의 헌법은 중국 특색 사회주의 실천을 위해 끊임없이 완전하게 발전해 왔다”면서 “1954년 중국 헌법이 만들어진 이래 4차례 개헌이 있었고, 이번 개헌은 마지막 개헌인 2004년 이후 국가 발전에 따른 시대적 요구 때문에 결정됐다”며 개헌의 당위성을 주장했다.
인민일보 자매지인 환구시보도 “이번 개헌은 19차 당대회에서 확정한 중요한 이론과 중요 정책을 국가 근본법에 삽입한 일”이라며 “19기 2중전회는 위대한 여정의 관건적인 정류장이 될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그러나 이번 2중전회는 관심을 끌었던 국가 주석 임기 제한 폐지와 관련해서는 공식적으로 언급하지 않았다. 국가 주석의 임기를 총 10년으로 제한한 헌법 규정을 삭제하면 시진핑 주석은 2022년 이후에도 집권이 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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