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일반
조윤선 무죄판결 뒤집힐까? 항소심 선고 D-1
뉴스종합| 2018-01-22 08:46
[헤럴드경제=이슈섹션]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항소심 선고가 23일로 예정돼 있어 재판부의 판결 결과가 주목된다.

김 전 실장과 조 전 장관은 박근혜 정부에서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작성 및 집행에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 두 사람은 관련 혐의로 지난 1월 모두 구속됐다.

당시 박영수 특검팀은 김기춘 전 실장, 조윤선 전 장관에게 징역 7년, 6년을 각각 구형했다.

[사진제공=연합뉴스]

이에 대해 지난해 7월 1심 재판부는 김 전 실장에게 징역 3년, 조 전 장관에게 국회 위증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문화계 블랙리스트 운용 관련 직권남용 혐의 무죄를 선고했다. 구속됐던 조 전 장관은 이 판결로 석방됐다.

그러나 이로부터 약 4개월 후인 지난해 11월 28일 박준우 전 청와대 정무수석이 조윤선 전 수석 관련 진술을 번복하면서 조 전 장관의 재구속 가능성이 제기됐다.

박준우 전 수석은 이와 관련 지난 1월 특검 조사에서 “조윤선 전 수석에게 TF 업무를 인수인계했다”고 진술했지만 지난 5월 조 전 수석의 1심 재판에 나와서는 “기억이 확실하지 않다. 조 전 수석이 아니라고 한다면 아닐 것”이라며 말을 뒤집었다. 조 전 장관이 무죄 판결을 받은 결정적 이유다.

그러나 11월 28일 박 전 수석은 조 전 장관의 2심 재판에 증인으로 다시 나와 진술을 뒤집었다. “좌파단체 배제와 보수단체 지원은 대통령 관심사항이니 챙겨야 한다고 조 전 수석에게 인수인계 했느냐”고 묻는 검찰 질문에 “그렇다”고 답한 것.

박 전 수석은 또한 검찰에서도 “조 전 수석에게 유리한 증언을 해주려 했지만 오만하고 어리석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진술이 오는 23일 있을 항소심에서 어떻게 작용할 지가 관건이다.

또 지난 8월 청와대에서 박근혜정부 시절 제2부속실에서 국정농단 관련 문건이 무더기로 발견된 것도 이번 판결에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이 자료에는 조 전 장관이 블랙리스트 작성에 관여한 정황이 담겨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시간이 갈수록 그 실체가 드러나는 국정원 특수활동비 수수 관련 혐의 역시 조 전 장관에게 적용될 지 주목된다.

조윤선 전 장관은 청와대 정무수석 시절 매달 500만원씩 약 5000만원의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를 뇌물로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는 이와 관련해 지난달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지난달 28일 기각된 바 있다.

법원 측은 수수된 금품의 뇌물성 등 범죄혐의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고, 도망과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구속영장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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