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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 품에서…’ 말기암 환자 5명 중 1명, 가정에서 죽음 맞아
라이프| 2018-01-31 10:04
-‘2016 호스피스ㆍ완화의료 현황‘ 발표
-’가정형 호스피스 사업‘에 1088명 참여
-연명의료결정법으로 ‘웰다잉’ 관심 높아져

[헤럴드경제=손인규 기자]말기암 환자 5명 중 1명은 가정에서 죽음을 맞이한 것으로 나타났다. 더 이상 가망이 없다면 의료기관에서 생명을 억지로 연장하는 것보다 가족이 있는 가정에서 편안하게 죽음을 맞는 ‘웰다잉’ 문화가 확산되는 분위기로 보인다.

복지부와 국립암센터는 호스피스ㆍ완화의료의 주요지표를 수록한 ‘2016 호스피스ㆍ완화의료 현황’을 31일 발간ㆍ배포했다고 밝혔다. 이번 자료에는 지난 2016년3월부터 2017년 7월까지 21개 기관에서 수행한 ‘1차 가정형 호스피스 시범사업’ 결과가 담겼다.

1차 가정형 호스피스 사업이란 호스피스를 담당하는 의사, 전담간호사, 사회복지사가 팀을 이뤄 가정으로 방문해 환자의 증상관리 및 의료적 처치, 심리사회적 지지, 자원봉사 지원, 환자 돌봄을 위한 가족교육, 임종준비 교육, 사별가족 상담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

[설명=가정형 호스피스 서비스를 이용한 말기암 환자 5명 중 1명은 가정에서 죽음을 맞이했다.]

현황을 보면 전체 호스피스 이용자 4328명 중 25%인 1088명이 가정형 호스피스를 이용했다. 4명 중 1명의 말기암 환자가 가정형 호스피스 서비스를 이용한 셈이다. 가정에서 가족과 함께 지내면서 병원과 단절 없이 호스피스 서비스를 선호한 말기암 환자가 많아진 것으로 보인다.

또 국립암센터는 말기암 환자 정보시스템에 입력된 가정형 호스피스 이용자 중 2016년 사망환자 785명의 사망장소를 분석했다. 그 결과 의료기관에서 557명(71%)이 사망했고 가정 사망은 164명(20.9%), 요양원 등 시설 사망은 10명(1.4%) 등으로 나타났다. 말기암 환자 5명 중 1명은 의료기관이 아닌 가정에서 죽음을 맞이한 것이다. 특히 가정형 호스피스 이용자의 가정에서 사망 비율(20.9%)은 암 사망자의 가정 사망률(6.9%)과 전체사망자의 가정사망률(15.3%) 보다 높았다.

복지부는 “자연스런 사망을 맞이하고자 희망하는 환자와 가족이 가정형 호스피스 서비스를 이용한 것으로 보인다”며 “호스피스 서비스 이용자 대상 만족도 조사를 봐도 전체 응답자의 93%가 만족한다고 답했다”고 밝혔다.

한편 2월 4일부터 본격 시행되는 ‘연명의료결정법’으로 인해 존엄한 죽음(웰다잉)에 대한 인식은 보다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 연명의료결정법은 임종을 앞둔 환자가 연명의료 여부를 스스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의료계 관계자는 “가망이 없는 상황에서 무의미한 연명 치료를 받기보단 가족 품에서 편안하게 죽음을 맞이하겠다는 말기 환자들이 늘고 있다”며 “호스피스 사업과 연명의료결정법이 본격 시행되면 이렇게 죽음을 맞는 사람들이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2005년부터 말기암 환자가 호스피스 전용 병동에 입원해 호스피스 의료를 받도록 하다가 2016년 3월부터 시범사업을 통해 가정에서도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작년부턴 후천성면역결핍증, 만성간경화, 만성폐쇄성호흡기질환 말기 환자에게도 호스피스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ikso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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