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집행유예까지 1시간 13분…숨죽인 이재용
뉴스종합| 2018-02-05 18:00

-서울고법, 5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징역 2년 6월ㆍ집행유예 4년 선고

-이재용 부회장, 구속 353일 만에 서울구치소서 석방

-1시간 넘는 선고공판 동안 정면만 응시, 승마 지원 뇌물 인정될때는 얼굴 붉게 상기




[헤럴드경제=고도예 기자] 이재용(50) 삼성전자 부회장이 5일 오후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 철문을 나섰다. 지난해 2월 17일 구속 수감된지 353일 만에 집으로 향하는 길이었다. 이 부회장은 이날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 정형식) 심리로 열린 뇌물공여 혐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구치소에서 석방됐다.

이 부회장은 이날 오후 4시 38분 구치소 정문을 빠져나왔다. 검은색 양복에 흰 셔츠 차림이었다. 오른쪽 옷깃에는 더 이상 ‘흰색 수감자 뱃지’가 달려있지 않았다. 이 부회장은 구치소 앞에 서있는 취재진 앞에 잠시 멈췄다. “여러분들게 좋은 모습 못보여드린 점 다시한번 죄송하게 생각한다. 1년 동안 돌아볼 수 있는 정말 소중한 시간이 됐다” 이 부회장은 짧게 말한 뒤 차량을 타고 구치소를 빠져나갔다. 와병 중인 아버지 이건희 명예회장을 보러간다고 했다. 


이로부터 2시간 40여분 전인 오후 2시 서울 서초동 법원종합청사 312호 중법정. 선고공판을 기다리는 이 부회장은 유독 긴장한 모습이었다. 그는 판결 선고를 10여 분 앞둔 오후 1시 47분 법정에 들어섰다. 선고공판 시각이 가까워지자 이 부회장은 법정 뒤편에 걸린 시계를 여러차례 곁눈질했다. 공범으로 기소된 최지성 전 미래전략실장(부회장)과 장충기 전 미전실 차장(사장)는 이따금씩 대화를 나누고 미소를 지었지만, 이 부회장은 미동없이 정면의 검사들만 바라봤다. 양재식 특검보를 비롯한 8명의 검사도 착석했다. 이 부회장 뒤편으로는 7명의 변호인단이 줄지어 앉아 재판부의 판결 선고를 기다렸다.

선고공판은 오후 2시부터 1시간 13분 동안 쉬지 않고 진행됐다. 정 부장판사가 “부정청탁의 대상으로서 포괄 현안인 승계작업이 존재한다는 특검 주장과 원심 판단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판결 요지를 설명했다. 1심에서 유죄로 판단된 혐의가 대부분 무죄로 뒤집혔지만, 이 부회장의 표정에는 작은 변화도 없었다. 재판부가 코어스포츠 용역대금 36억여 원을 뇌물이라고 힘주어 말할 때는 얼굴이 벌겋게 달아올랐다.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4년 간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재판장인 정 부장판사가 주문을 낭독하자 법정에는 정적이 흘렀다. 이 부회장은 피고인석에 선 채 정면을 바라봤다. 멀리서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얼굴이 붉게 달아올라 있었다. 재판부가 선고를 마친 뒤에도 이 부회장은 자리에 그대로 서있었다. 재판부가 법정을 나간 뒤에야 비로소 피고인석 앞에 놓인 종이컵에 물을 따라마셨다. 

구치소에서 풀려난 이 부회장은 불구속 상태로 대법원 판단을 기다릴 전망이다. 특검팀은 문자메시지를 통해 “법원에서 정의가 살아있다는 것을 보여주기를 기대했는데 너무 안타깝다”며 “법원과 견해가 다른 부분은 상고해 철저히 다투도록 하겠다”고 했다. 이 부회장 측 이인재 변호사도 선고 직후 취재진에게 “중요한 공소사실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재판부의 용기와 현명함에 진심으로 경의를 표한다”며 “다만 변호인 주장 중 일부 받아들이지 않은 부분은 상고심에서 밝혀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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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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