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위안부 강제 연행 보도 취소한 아사히 신문, 배상ㆍ사죄광고 책임 없다” 2심 판결 확정
뉴스종합| 2018-02-24 10:06
-해외 거주 일본인 등 아사히 신문 상대 소송 ‘패소’ 확정



[헤럴드경제] 해외 거주 일본인들이 위안부 강제 연행을 증언한 요시다 세이지(吉田淸治·2000년 사망) 씨 발언을 허위라고 보도한 아사히 신문을 상대로 위자료와 사죄광고 게시를 요구하는 소송을 냈지만 결국 패소 확정됐다. 

아사히 신문은 24일 원고 측이 이달 22일까지 최고재판소에 상고하지 않아 2심 승소 판결이 확정됐다고 보도했다.

이 사건은 지난 2014년 8월 아사히 신문이 ‘제주도에서 여성을 강제로 끌고왔다’는 요시다의 발언을 토대로 작성한 1980~1990년대 기사를 취소하면서 불거졌다. 아사히는 요시다의 증언이 허위라고 판단된다고 부연했다.

그러자 일본 내 거주자와 평화의 소녀상이 건립된 미국 글렌데일 근교에 거주하는 일본인들이 “사실과 다른 기사가 국제사회에 널리 퍼져 일본인이 인격권과 명예를 훼손당했다”며 소송을 냈다.

아사히 신문은 “도쿄 고등법원이 지난 8일 ‘독자의 이해에는 개인의 생각과 사상 신조가 크게 영향을 미친다’며 피해와 기사 사이의 인과관계를 부정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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