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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성평등 이끄는 미투]‘녹색어머니회→녹색학부모회’ 50년만에 개명…설문 시작
뉴스종합| 2018-03-12 08:59
-17개 시ㆍ도교육청, 명칭 변경 관련 설문 시작
-변경 의견 많으면, 5월 정기총회 정식 안건 상정


[헤럴드경제=박도제 기자]성폭력 성희롱 행위를 고발하는 미투(#Me Too) 운동이 양성평등 사회를 이끄는 가운데 여성 봉사의 전유물로 여겨졌던 녹색어머니회의 활동 주체를 남성으로 확대하는 작업도 진행되고 있다. 이에 따라 그 명칭도 ‘녹색학부모회’ 등으로 변경될 것으로 예상된다.

12일 교육부에 따르면 지난달말 경찰청의 설문 협조 요청에 따라 녹색어머니회의 명칭 변경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설문을 전국 17개 시ㆍ도교육청을 통해 진행하고 있다.

시ㆍ도교육청은 3월 중에 전국 초등학교를 통해 설문을 마무리할 계획으로 해당 지역의 설문 결과를 경찰서에서 모으게 되며, 그 결과를 바탕으로 녹색어머니회가 명칭 변경 등을 결정하게 된다.

녹색어머니회가 경찰청과 교육부를 통해 요청한 전국 초등학교 학부모 대상 설문은 크게 4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녹색어머니회의 명칭을 어떻게 바꾸는 것이 좋겠냐는 질문과 함께 활동 주체 범위와 관련해 ‘어머니’로 한정되는지, ‘학부모’ 모두 포함되는지, ‘조부모’까지 포함하는지에 대한 질문이 담겼다.

현재 녹색어머니중앙회 정관에 따르면 회원 자격은 ‘초등학교에 재학중인 자녀를 둔 어머니’로 한정되어 있다.

이 같은 조항은 녹색어머니회 전신으로 지난 1969년 출범한 ‘자모 교통 지도반’에 근거를 두고 있으나, 최근 맞벌이 가정이 늘어나면서 초등학생 자녀를 둔 아버지나 조부모 등으로 회원 자격을 확대하자는 요구도 적지 않은 상황이다.

일각에서는 녹색어머니회 주요 활동인 등굣길 교통봉사가 의무화되어 있지는 않지만, 초등학생을 둔 학부모가 느끼는 부담이 상당하다는 점에서 녹색어미니회를 아예 없애자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녹색어머니회는 이번 설문 조사 결과 활동 주체를 ‘학부모’로 확대하고 ‘녹색학부모회’ 등으로의 명칭 변경에 대한 의견이 많으면, 오는 5월로 예정된 정기총회에 정식 안건으로 상정할 계획이다.

설립 50주년을 앞둔 ‘녹색어머니회’가 최근 미투 운동의 확대와 양성평등에 대한 사회적 요구를 반영해 ‘녹색학부모회’ 등으로 개명할 수 있을지 기대가 모아진다.

pdj24@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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