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대우 기자]다음달부터 직장가입자가 건강보험료를 연말정산할 때 추가로 납부해야 할 연말정산건보료가 한달치 이상 보험료일 경우 가입자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원칙적으로 5회 분할납부할 수 있게 됐다.
보건복지부는 13일 이같은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올해 4월 고지 예정인 2017년 보수변동분에 대한 직장인 건강보험료 정산 시부터 추가로 납부해야 할 연말정산 보험료가 한달치 보험료 이상인 경우, 별도신청이 없으면 5회 분할해 고지된다.
연말정산보험료는 보수 하락 등으로 이미 납부한 보험료를 환급받아야 할 경우에는 4월 보험료 고지 시 환급해준다. 다만, 근로자가 희망하는 경우 고용주를 통해 신청하면 일시납부 또는 10회의 범위 내에서 분할납부 횟수를 변경할 수 있다.
매년 4월에 실시되는 건강보험료 연말정산은 직장가입자가 매월 실제로 받은 보수에 따라 부과되었어야 하는 보험료를 정확하게 산정하기 위해 전년도 소득이 확정되는 다음 해에 정산하는 것이다. 그간 별도 신청이 없으면 연말정산에 따른 보험료가 일시에 고지되어 고용주와 근로자의 부담이 크다는 지적이 있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직장가입자의 건강보험료 연말정산 보험료 납부 부담이 완화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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