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 차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재부 간부회의에서 “추경은 국가재정법상 예외적인 제도이지만 이를 통해 사회ㆍ경제 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경우 정책 목표를 조기에 달성하고 장기 재원 소요를 줄일 수 있는 측면도 있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고형권 기획재정부 1차관 [헤럴드경제 DB] |
이날 간부회의에 기재부 경제구조개혁국장이 지난 15일 발표된 청년 일자리 대책의 주요 내용을 모든 간부들에게 설명하고, 사업 구체화와 추경 편성, 법령 개정 등 향후 추진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고 차관은 이 자리에서 “이번에 발표한 청년 일자리 대책은 일자리 카라반 등 지난해부터 수렴한 현장 목소리를 반영해 마련했다”며, “올해초 이후 두 차례에 걸친 청년 일자리 토론회 등 20여 차례가 넘는 부내회의를 거쳐 마련한 대책”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청년일자리 대책이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기재부 전직원이 관계부처와 함께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고 차관은 특히 “이번 대책은 청년고용 뿐만이 아니라 향후 우리 경제의 주역이 되어야 할 중소ㆍ중견기업의 발전에도 큰 도움이 될 수 있다”며 “현장에서 체감하는 제대로 된 정책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여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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