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문영규 기자]내년부터 금융사 뿐 아니라 자산 2조원 이상 대규모 기업도 매년 지배구조를 공시해야 한다. 또 2021년에는 지배구조 공시 의무 기업이 코스피 상장사 전체로 확대된다.
21일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의 ‘지배구조 공시 의무화 방안’을 발표했다.
금융위는 우선 내년부터 자산총액 2조원 이상 코스피 상장기업에 대해 우선적으로 기업 지배구조 공시가 의무화된다. 2016년 말 자산 2조원 이상 기업은 총 185개사다.
이와 함께 오는 2021년부터는 코스피의 모든 상장사가 매년 지배구조를 공시하는 등 확대 적용된다. 다만 코스닥 상장사에 대해서는 추후 검토를 통해 도입 시기를 결정할 방침이다.
금융위는 또 지배구조 보고서에 반드시 포함돼야 할 10개 핵심 원칙도 제시했다. 10대 원칙에는 ▷주주총회 분산 노력이나 전자투표제 도입 여부 같은 주주의 권리와 사외이사와 지배주주·경영진 간의 이해관계 여부 등이 들어 있다.
만약 지배구조 공시대상 의무 기업이 공시하지 않거나 허위로 공시하면 불성실 공시법인으로 지정하는 등 제재를 한다는 게 금융위의 방침이다.
금융위는 제도 시행에 앞서 5월 기업지배구조 공시제도 개선방안 설명회를 개최하고, 7월과 9월에는 핵심원칙별 가이드라인 마련과 한국거래소의 공시규정 개정 작업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
한편 기업 지배구조 자율 공시는 지난해 3월 도입됐지만, 담아야 할 내용의 원칙이 없어 자사에게 유리한 내용만 공시해 회사의 의사결정 체계나 내부통제장치 등 지배구조 정보를 시장에 제공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특히 공시 기업이 유가증권시장 상장사의 9.3%인 70개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위 관계자는 “효과적인 기업지배구조 공시제도를 통해 기업경영의 투명성 및 중장기 기업가치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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