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22일 오전 중으로 영장심사 방법 결정
-서면심사 결정시 22일 밤 MB 구속여부 결론날 수도
[헤럴드경제=고도예 기자] 22일로 예정됐던 이명박(77) 전 대통령에 대한 영장심사가 무산되면서, 법원이 일정을 고심하고 있다. 만약 심사를 서면으로만 하기로 결정한다면, 이 전 대통령의 구속 여부는 이르면 오늘 밤늦게 결정될 수 있다.
서울중앙지법 박범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중으로 영장심사 시기와 방법을 결정할 예정이다. 선택지는 세 가지로 좁혀진다. 법원은 ▷이 전 대통령 없이 변호인과 검사만 출석하는 심문기일 ▷구인영장을 다시 발부한 뒤 이 전 대통령을 출석시키는 새 심문기일 ▷심문 없이 서면으로만 구속 여부를 심사 등 3가지 방안을 검토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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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계에서는 ‘이 전 대통령 없는 영장심사’가 열릴 가능성도 제기된다. 변호인단이 출석 의사를 밝힌 만큼 방어권 보장 차원에서 법원이 심문 기회를 줄 것이란 분석이다. 피의자 없이 영장심사를 진행하는 건 매우 이례적인 일이지만, 법적 근거가 없는 건 아니다. 형사소송규칙 96조 13항에서는 피의자가 심문기일 출석을 거부하는 경우 피의자 없이 심문 절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법원이 구인영장을 새로 발부한 뒤 심문기일을 잡을 수는 있지만, 현재 상황에서 확률은 낮아보인다. 변호인단은 21일 오후 법원에 ‘구인영장이 다시 발부될 경우 피의자와 변호인은 출석할 의사가 없다’는 의견서를 제출했다. 강제로 이 전 대통령이 법원에 출석하느니 심문 절차를 포기하겠다는 입장이다.
법원이 검찰과 변호인단의 제출 서류만 검토해 구속 여부를 결론낼 수도 있다.
피의자가 출석을 거부할 경우 일반적으로 법원은 서면 심사를 결정한다. 서면 심사를 하게 된다면 이르면 이날 밤에도 이 전 대통령의 구속 여부가 결정될 수 있다. 법원 관계자는 “최대한 빨리 결정하겠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이 전 대통령의 영장심사는 당초 이날 오전 10시 30분으로 예정돼있었지만, 21일 오후 무산됐다. 변호인단의 출석 여부를 두고 혼선이 빚어졌기 때문이다. 변호인단은 법원에는 ‘영장심사에 출석하겠다’고 해놓고, 검찰에는 ‘출석하지 않겠다’는 의견서를 보냈다. 당초 서면 심사를 예상했던 검찰은 변호인만 출석하겠다는 입장에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고, 이 전 대통령을 강제구인할 가능성을 열어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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