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일반
‘셀프 기부ㆍ외유성 출장 의혹’ 김기식 금감원장 사의 표명
뉴스종합| 2018-04-16 20:59
-선관위 “5000만 원 셀프 기부는 선거법 위반”

[헤럴드경제=이슈섹션] ‘셀프 기부’와 외유성 해외 출장으로 논란을 빚은 김기식 신임 금융감독원장이 16일 결국 사의를 표명했다. 취임 15일 만이다.

이날 금감원 공보실에 따르면 김 원장은 “선관위 결정을 존중하여 즉각 임명권자에게 사의를 표명했다”고 밝혔다.

윤영찬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김 원장이 사의를 표명한 직후 브리핑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선관위의 판단을 존중해 사표를 수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김기식 신임 금융감독원장이 과거 국회의원 시절 5000만 원을 ’셀프 기부‘한 것이 공직선거법 위반이라고 판단한 직후 김 원장은 사의를 표명했다. [사진제공=연합뉴스]

중앙선관위는 청와대의 질의에 따라 이날 오후 경기도 과천청사에서 권순일 중앙선관위원장이 주재하는 회의를 열고 김 원장 의혹 관련 위법 여부를 검토했다. 그 결과 국회의원이 시민단체 또는 비영리법인 구성원으로서 종전의 회비 범위를 현저히 넘어서는 금액을 납부한 경우 공직선거법 위반이라고 판단했다.

앞서 자유한국당은 김 원장이 19대 국회의원 임기 말인 2016년 민주당 의원 모임인 ‘더좋은미래’에 5000만 원을 기부했다고 폭로했다. 당시 김 원장은 ‘선거법이 허용한 범위를 벗어난다’는 선관위 답변을 받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김 원장은 ‘더좋은미래’ 초기 가입비로 1000만 원을 내고 월 회비로 20만 원을 내고 있었다.

또 국회의원이 피감기관 등의 돈으로 해외 출장을 가는 것은 정치자금법이 금지하는 정치자금 수수에 해당할 소지가 있지만, 해외 출장과 목적과 내용 등에 따라 사회상규상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고 봤다.

청와대가 지난 12일 질의한 내용 가운데 ▷보좌직원 또는 인턴과 해외출장 ▷해외출장 중 관광이 적법한지에 대해서 선관위는 위법하지 않거나 선관위 소관 사항이 아니라고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은 13일 “김 원장의 과거 국회의원 시절 문제 되는 행위 중 어느 하나라도 위법이라는 객관적인 판정이 있으면 사임토록 하겠다”며 “피감기관 지원 해외 출장이 당시 국회의원들의 관행에 비춰 도덕성에서 평균 이하라고 판단되면 위법이 아니더라도 사임토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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