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오전 9시 38분께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본청에 감색 양복 차림으로 출석한 황 회장은 “경찰 조사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말했다. “회사 자금 유용을 직접 지시했는가” 등의 취재진의 질문에는 일절 답하지 않았다.
KT 현직 CEO(최고경영자)가 경찰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한 것은 2002년 민영화 이후 이번이 처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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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창규 KT 회장이 17일 오전 정치자금법 위반 피의자 신분으로 서대문 경찰청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
경찰은 KT 전ㆍ현직 임원들이 2014∼2017년 국회의원 90여명의 후원회에 KT 법인자금으로 4억3000여만원을 불법 후원한 혐의와 관련해 황 회장이 이를 지시하거나 보고받은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앞서 KT 임원들이 자회사를 거쳐 법인카드로 상품권을 구매한 뒤 이를 현금화해 국회의원들에게 ‘쪼개기’ 방식으로 정치자금을 낸 정황을 포착한 경찰은 KT 본사와 자회사 등을 압수수색한 뒤 관련자들을 차례로 조사해 왔다.
정치자금법에 따라 법인이나 단체는 정치자금 기부가 금지되어 있고 법인 또는 단체와 관련된 돈으로 정치자금을 제공할 수 없다. 경찰은 KT 측이 자금 출처를 감추고자 여러 임원 명의로 후원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경찰은 이날 황 회장을 상대로 쪼개기 후원에 어느 수준까지 관여했는지, 후원금을 낸 목적은 무엇이었는지 등을 집중 조사할 방침이다.
rene@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