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
아파트 도색공사 입찰담합한 건설업자 무더기 검거
뉴스종합| 2018-04-18 06:50
-수도권 117개 아파트 입찰담합ㆍ불법하도급 등 적발
-부실 공사탓에 아파트 페인트 들뜸현상까지 발생


[헤럴드경제=정세희 기자]아파트 도색공사를 입찰을 담합하고 무등록 건설업자에게 넘겨 부실공사를 초래한 건설업체와 아파트 동대표 등이 무더기로 검거됐다.

서울 지방경찰청장 지능범죄수사대는 전문건설업체 정모(57) 씨 등 86명을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18일 밝혔다. 
서울 마포구의 한 아파트. 부실 공사로 인해 페인트 들뜸 현상이 나타났다. [제공=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012년 3월부터 2016년 12월까지 서울과 수도권 일대 117개 아파트 단지에서 발주한 약 200억 원 가량의 재도색 등 시설물 공사를 입찰담합해 무등록 건설업자에게 불법 하도급을 준 혐의를 받는다.

경찰조사 결과 정 씨 등 18개 전문건설업체는 서울 및 수도권 등 21개 아파트 단지에서 발주한 89억원 상당 재도장 공사 입찰에서 낙찰 예정자와 들러리 사업자를 사전에 합의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공사비의 반값에 무등록 건설업자에게 불법 하도급을 맡기기도 했다.

이모(59) 씨 등 무등록 건설업자는 같은 기간 서울 및 수도권 등 96개 아파트 단지에서 발주한 116억원 상당의 재도장 공사를 맡았다. 이들은 전문 건설업체 직원인 것처럼 속이고 다시 하도급을 주는 방식으로 인건비를 부풀려 공사비에 약 5%의 부당이익을 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아파트 동대표 회장 등도 범행에 가담했다. 임모(77) 씨 등 아파트 동대표 회장 19명은 건설업자로부터 불법 사실을 눈감아 달라는 청탁을 받고서 1억200만원을 받아 챙겼다.

대형 페인트 제조회사 직원인 이모(41) 씨 등은 거래처인 정 씨로부터 받은 견적서상 상호를 마치 자신의 페인트 제조회사에서 작성한 것처럼 속여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제출하는 등 담합을 도왔다.

입찰 담합을 통해 공사를 수주한 경우 거의 대부분 공사비의 반값에 불법 하도급으로 이어져 아파트 관리비 손실이 발생할 뿐만 아니라 부실 공사를 초래할 수밖에 없다. 실제 서울 마포구 등 해당 아파트에서는 페인트가 갈라지는 등 이상 현상이 나타났다.

경찰은 대부분의 아파트 시설공사가 제한 경쟁입찰을 통해 시공업체를 선정하고 있는데 동대표들의 주관적인 기준에 의해 특정 업체가 선정될 수 있어 입찰 담합 등 비리가 근절되지 않고 있다고 분석했다.

경찰 관계자는 “실적 등으로 참가 자격을 제한하지 않고 누구나 입찰에 참여할 수 있는 경쟁 입찰 방식을 도입하고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주민이 원할 경우 민간 아파트 시설공사에 대한 관리 기준을 만들어 철저한 관리 감독 필요하다”고 말했다.

sa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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