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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미용실ㆍ카페 96.5%, 최저임금 준수…80%는 근로계약서 작성
뉴스종합| 2018-04-24 07:27
-7개 업종 10인 미만 사업장 3444곳 ‘근로인식조사’
-분식집은 상대적으로 근로계약서ㆍ최저임금 열악


[헤럴드경제=장연주 기자]서울시내 분식집과 카페, 편의점 등 1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 종사자 96.5%가 최저임금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81.2%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것으로 파악됐다. 다만, 분식집의 경우 근로계약서 미작성ㆍ최저임금 미준수 등 비율이 높아 상대적으로 열악한 노동환경에 놓여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서울시는 분식ㆍ김밥전문점, 커피전문점, 편의점, 미용실, 통신기기소매점 등 7개 업종의 1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 3444곳을 대상으로 실시한 근로인식 설문조사 결과를 24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지난해 5~11월 시 민생침해모니터링단이 해당 사업장을 방문해 실시했다.

최저임금 설문결과[제공=서울시]

이번 조사에서 81.2%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받았다고 응답했다. 그러나 11.2%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고, ‘작성했지만 받지 못했다’는 답변은 7.1%에 달했다. 특히 분식ㆍ김밥전문점은 조사대상 330명 가운데 근로계약서를 받은 노동자가 197명으로 59.7%에 그쳤다.

최저임금과 관련해서는 3323명(96.5%)이 지난해 최저임금인 시간당 6470원 이상을 받는다고 답했다.

업종별로는 미용업(7.4%)과 분식ㆍ김밥전문점(5.5%)은 최저임금을 받지 못한다는 답변이 다른 업종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았다.

또 주휴수당과 초과수당, 연차휴가, 퇴직금 규정을 알고 있다는 답변은 평균 84.1%를 나타냈다. 이는 2016년 조사 때(81.6%) 보다 인지도가 다소 향상된 수치다.

항목별 인지도는 ▷초과수당 92.8% ▷주휴수당 84.5% ▷퇴직금 79.6% ▷연차휴가 79.6% 등의 순이었다. 다만 분식ㆍ김밥전문점과 편의점은 각각 항목 평균 80%, 82.8%의 인지도를 나타내 평균 보다 낮았다.

소규모 사업장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은 20대가 54.9%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근무기간은 1년 미만이 59.6%로 가장 많았다. 또 43.9%는 시간제로 일하고 있었고 65.1%는 여성이었다.

시는 이번 조사결과, 노동권리 의식이 특히 취약한 것으로 나타난 분식점, 편의점 업종 노동자를 대상으로 각 구청 식품위생교육 때 노동교육 병행을 요청하기로 했다. 아울러 사업장과 노동자 및 취업준비생을 대상으로 노동권리수첩 2만부를 나눠주는 등 교육과 홍보를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조인동 일자리노동정책관은 “서울시는 사용자 및 노동자단체와 협력체계를 구축해 서면근로계약체결 의무화, 임금체불예방, 최저임금 준수를 적극적으로 홍보ㆍ교육할 것”이라며 “시민 모두가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는 근로환경 조성에 힘쓰겠다”고 강조했다.

/yeonjoo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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