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서울동부지법 등에 따르면 황 박사의 제자였던 류 교수는 2016년 11월 두 차례 언론 인터뷰와 같은 해 12월 토론회에서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황 박사의 명예를 훼손하는 발언을 한 혐의로 기소돼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류 교수가 인터뷰 등을 할 당시는 차병원의 체세포 복제 배아줄기세포 연구승인에 박근혜 정부의 특혜가 있었으며, 그 과정에 황 박사가 개입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상황이었다.
류 교수는 인터뷰에서 황 교수가 정부 고위관계자들에게 차병원의 줄기세포 연구를 승인해달라고 요청했고, 황 교수가 박근혜 정부의 비선 실세들과 친분이 있고 박 전 대통령과는 독대할 정도로 가까운 사이라는 취지로 설명했다.
황 박사는 이런 발언이 모두 거짓이며 자신을 비방할 목적으로 인터뷰했다며 고소장을 제출했고, 검찰은 지난해 말 류 교수를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기소했다.
류 교수는 자신의 발언이 직접 들었거나 언론에 보도된 내용에 근거한 것이어서 진실로 여길 수 있었으며, 전문가로서 정당하게 문제를 제기한 것이기 때문에 위법성이 없다고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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