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정찬수 기자] 국토교통부는 4월 한 달간 6936명이 임대주택사업자로 신규 등록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는 작년 같은 기간(3688명)보다 1.9배 증가한 수치다.
작년 12월 13일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 방안’ 발표 이후 임대사업자 등록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4월엔 8년 이상 임대되는 준공공임대주택 등록 비중이 69.5%를 차지해 지난달(37.9%)보다 크게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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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별로는 서울시(2670명)와 경기도(2110명)에서 총 4780명이 등록해 전체의 68.9%를 차지했다. 서울에선 34.4%가 강남4구(강남ㆍ서초ㆍ송파ㆍ강동)에서 등록했다. 은평구(128명), 강서구(122명), 영등포구(115명) 등에서도 등록 행렬이 이어졌다.
4월 한 달간 증가한 등록 임대주택 수는 총 1만5689채다. 올해 등록된 누적 임대주택 수는 총 112만채로 집계됐다. 서울(6082채)ㆍ경기(4898채)가 전체 임대주택의 73.7% 차지했다. 서울에선 강남4구(3224채)가 등록 실적의 절반(53%)에 달했다.
김홍목 국토부 주거복지정책과장은 “지난달 단기 임대주택에 대한 세제 혜택이 일부 조정됐지만, 이달에도 임대사업자 등록에 예년보다 높은 증가세를 보였다”고 말했다.
한편 내년부터 정상부과가 예정된 연 2000만원 이하의 임대소득에 대한 임대소득세ㆍ건강보험료가 크게 경감된다. 8년 이상 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장기보유 특별공제율은 기존 50%에서 70%로 확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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