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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년 연속 적중률 99%” 공인중개사 인강 허위광고 적발
뉴스종합| 2018-05-13 12:00
[헤럴드경제=유재훈 기자] 공인중개사 자격증 관련 온라인 강의서비스를 제공하면서 허위.과장광고로 소비자를 유인한 경록(주)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재를 받게됐다.

공정위는 자사에서 판매하는 강의ㆍ교재 등의 적중률 수치를 거짓.과장되게 광고한 경록에 과태료 500만원과 시정명령을 결정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경록(주)’는 2016년 11월 중순부터 포털사이트 네이버에서 ‘경록’, ‘공인중개사’ 등을 검색하면 검색 결과 화면에 “22년(21년) 연속 99% 적중”과 같은 문구가 나타나도록 광고하고 있다. 또 자사가 운영하는 사이버몰 초기화면에서도 역시 “100% 합격 프로젝트, 21년 연속! 99% 적중!!”이라고 광고해왔다.

공정위는 “시험내용 일부가 기본서에 언급되었다는 이유 등으로 출제된 문제를 맞혔다고 한다면, 공인중개사 시험의 출제 범위가 정해져 있는 점, 출제 범위에 해당하는 기본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이 기본서의 본질적 역할인 점 등을 고려할 때, 해당 자격증을 다루는 교재들은 대부분 100%에 가까운 적중률이 나올 수 밖에 없다”고 봤다. 

[사진=공정거래위원회]


단순히 시험문제 내용 일부가 기본서에 언급된 것을 적중한 것으로 해석해 적중률 99%로 광고하는 행위는 객관적 근거 없이 사실이 아니거나 사실을 지나치게 부풀린 거짓·과장 광고에 해당된다는 것이다.

이는 거짓.과장된 사실 등으로 소비자를 유인하는 것을 금지하는 전자상거래법 제21조에 위반에 해당한다.

공정위 측은 이번 사건을 통해 “온라인 강의 시장에서 “99% 적중”, “40문제 중 38문제 적중” 등과 같은 거짓·과장된 수치를 사용하여 소비자를 유인하는 부당한 광고 관행이 개선될 것”이라며 “소비자가 이와 같은 거짓·과장된 광고로 인해 합리적 선택을 방해받는 사례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igiza7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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