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가 국회사무처에 정보공개를 청구해 받은 자료에 따르면 대한민국헌정회에 2018년 지급된 예산은 70억3200만원으로 국회 등록 법인에 12개에 지급되는 예산 122억4200만원 57.4%에 달한다. 대한민국 헌정회에 따르면 382명의 전직 국회의원들은 최대 120만원에 달하는 국회의원 연금을 여전히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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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연금의 정식 명칭은 ‘연로의원 지원금’으로 법률적근거는 대한민국헌정회 육성법이다. 국회 소속 대한민국 헌정회가가 국고보조금을 받아 회원들에게 연금을 지급한다.
국회의원 연금법은 존폐 논란을 거듭하다 2013년 법안의 전면적인 개정으로 전기를 맞게 된다. 많은 의원들이 국회의원 연금을 폐지하겠다고 약속했지만, 결국 개정하는 쪽으로 여야 합의가 이뤄졌다.
법률이 개정되면서 나이제한이 생겼고 의무재직기간도 생겼다. 지난 2014년 1월1일부터 개정, 시행된 육성법은 전직 국회의원 중 2013년 12월 31일 현재 만 65세 이상, 국회의원 직을 1년이상 수행하면 ‘국회의원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 대상을 한정했다.이에 따라 헌정회에 매년 주어지는 국고보조금은 120억원을 훌쩍 넘다가 2014년부터 조금씩 줄어들었다. 2016년에는 책정된 예산이 76억6100만원, 2017년에는 73억7300만원, 2018년에는 70억3200만원이다.
국고보조금이 매년 줄고 있지만 여전히 수십억원대의 예산이 투입되고 있어 이에 대한 대한 논란은 이어지고 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국회의원 연금을 폐지하라는 글들이 심심찮게 올라온다. 하지만 대부분 현직 의원들을 향한 것이지만 현직 의원 중 앞으로 국회의원 연금을 받는 의원은 없다.
다만 기준을 더욱더 엄격하게 해야 된다는 목소리는 여전히 나온다. 전직 국회의원들이 국가에 기여한 부분을 고려해도 기준이턱 없이 높다는 것이다. 국회의원 연금을 신청하려면 가구당 월 소득액이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액(2018년 3인이하:500만원, 4인가구 584만원, 5인가구 584만원 모든 가구행)이하인 법률적 조건과 함께, 본인과 배우자의 재산합계 액은 18억5000만원 이하라는 헌정회 정관 조건을 만족하면 누구든 받을 수 있다. 참여연대 의정감시팀의 이선미 간사는 “자산 기준이 너무 일반 시민들의 상식으로 납득 할 수 없을 정도로 책정된 것처럼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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