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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폰으로도 공증 받는다…법무부, 화상공증제도 시행
뉴스종합| 2018-06-17 10:28
- 전자공증시스템 구축…공증인법 시행령 개정

[헤럴드경제] 공증사무소에 방문하지 않고도 공증인의 인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법무부는 ‘화상공증 제도’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담은 공증인법 시행령 개정안이 최근 국무회의를 통과해 19일 공포된다고 17일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화상공증은 촉탁인이나 대리인이 컴퓨터와 스마트폰을 이용해 화상통화로 공증인을 대면하면서 전자문서에 공증을 받을 수 있게 하는 제도다.

법무부는 2010년 전자문서도 공증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전자공증 제도를 도입했다. 그러나 공증인법에 원격 공증에 대한 규정이 없어 전자공증을 받을 때도 반드시 한 번은 공증사무소에 나가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법무부는 공증인법과 시행령을 개정하고 화상공증의 신뢰도를 높이기위한 전자공증시스템을 구축했다. 이 시스템은 신분증의 진위를 확인하는 기능을 갖추고 화상공증 전과정을 녹음ㆍ녹화해 저장한다.

법무부 관계자는 “공증인이 없는 지역 주민이나 재외국민도 인터넷만 연결되면 공증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됐다”며 “모든 과정이 온라인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공증사무소 방문에 드는 시간과 비용이 절감될 것”이라고 말했다.

공증인법 시행령 개정안은 또 법인 등기를 신청할 때 ‘지점의 설치ㆍ이전ㆍ폐지’, ‘명의개서대리인의 선임ㆍ변경’ 등 경미한 사항의 의결은 법인 의사록 인증 의무를 면제하도록 했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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