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지만 홍 전 대표는 지난 5월 ‘빨갱이’ 발언으로 명예훼손·모욕죄로 고소를 당하는 등 여러 건의 고소·고발이 제기된 상태다.
통상적으로 재개업 신고는 받아들여지지만, 변호사 자격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 등록이 거부될 수도 있다.
지난 14일 사퇴 의사를 밝히고 서울 여의도 당사를 떠나기 위해 엘리베이터에 탑승한 홍준표 대표. [사진=연합뉴스] |
19일 서울지방변호사회에 따르면 홍 전 대표는 이날 서울변회에 변호사 개업 신고서를 제출했다.
홍 전 대표는 아직 사무실을 마련하지는 않고 송파구의 본인 집 주소로 재개업 신고서를 낸 것으로 알려졌다.
홍 전 대표는 2012년 경남도지사 보궐 선거에 당선되면서 변호사 휴업신고를 냈었다.
변호사법에 따르면 변호사 개업을 위해 지방변호사회를 거쳐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해야 한다.
서울변호사회 관계자는 “홍 대표가 변호사로서 품위를 유지했는지, 위법상 형사소추를 당했는지 등을 따져 오늘중 결과가 나올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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