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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MB 영포빌딩 경찰 사찰 문건 130건 확인…수사 의뢰
뉴스종합| 2018-06-27 12:00
[헤럴드경제=이현정 기자] 이명박 전 대통령의 소유였던 서울 서초구 영포빌딩에서 경찰의 사찰 정보가 담긴 문건이 발견됐다는 의혹에 대해 조사를 벌인 경찰이 위법성이 있다고 판단된 문건 130여건을 발견하고 수사 의뢰했다.

경찰청은 ‘영포빌딩 경찰 문건’ 관련 진상조사를 벌인 결과 이명박 정부 시절 대통령으로 보고된 것으로 추정되는 경찰 사찰 목록 400여건을 발견했고, 이 가운데 언론에 보도된 문건과 제목이 동일하거나 내용이 유사한 문서 16건과 정치 관여ㆍ불법 사찰 등 문제 소지가 있는 내용의 문서 50여건을 확인해 수사국에 수사 의뢰했다고 27일 밝혔다. 경찰은 또 당시 정보국이 일상적으로 작성했지만 청와대에 보고하지 문건 가운데 위법성이 있다고 판단된 70건도 수사 의뢰했다.

앞서 검찰이 이 전 대통령의 소유였던 서울 서초구 영포빌딩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경찰의 사찰 정보 등이 담긴 문건을 발견했다는 보도가 나온 뒤 자체적으로 진상조팀을 구성해 조사를 진행해왔다.

수사ㆍ감찰 경력자 9명으로 구성된 진상조사팀은 지난 3개월간 이명박 정부 당시 정보국 근무자 및 청와대 파견자 등 총 340명을 대상으로 문건의 실제 작성 여부와 실체를 밝히기 위해 대면ㆍ서면 조사 및 현장 확인 등을 실시했다. 이 가운데 270명만 조사에 응했고 나머지는 답이 없거나 답변을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사에 응한 이들은 대부분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답변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청 관계자는 “진상조사팀은 강제수사권 없이 문건이 실제로 존재하는지, 경찰이 작성했는지 등을 중점으로 조사했다”며 “명확한 실체를 확인하기 위해 수사 의뢰를 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번 사안과 관련해 정보국 관계자는 “경찰이 인권보호와 정치적 중립 가치를 바로 세우지 못하고 국민들의 신뢰에 부응하지 못한 점을 깊이 반성한다”며 “문건 작성경위와 위법성 여부 등에 대한 수사가 진행될 예정인 만큼, 한 치의 의혹도 남지 않도록 수사에 적극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ren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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