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름철 장마나 집중호우 시 사업장 내 보관‧처리 중인 폐수나 폐기물 무단배출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서다.
[사진=용인시청 전경] |
대상은 폐수배출업소, 가축분뇨배수시설, 폐기물관리시설 등의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과 개인하수시설, 반복위반업소 등 200여곳이다.
시는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적정운영 여부 ▷오염물질 불법배출 여부 ▷폐기물 부적정 처리여부 ▷무허가(미신고)배출시설 설치여부 등을 집중 점검할 방침이다. 위법행위가 적발되면 ‘물환경보전법’ 등 관련법에 따라 고발하거나 과태료를 부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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