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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이 풍계리 취재비 요구’ 오보…방심위, TV조선에 ‘주의’ 처분
뉴스종합| 2018-07-09 20:38
사진제공=연합뉴스


[헤럴드경제=이슈섹션] 풍계리 핵실험장 폐기 취재를 위해 방북할 외신취재진에 북한이 고가의 취재비를 요구했다고 보도한 ‘TV조선’이 법정제재인 ‘주의’를 받게 됐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심위)는 9일 서울 양천구 방송회관에서 전체회의를 열어, 다수 의견으로 이를 의결했다.

강상현 위원장은 “두 외신 기자를 통해 중요한 내용을 보도한다면, 다양한 (경로로) 확인을 해야 했다. 또 ‘전해졌다’, ‘알려졌다’ 등으로 표현했다면, 오늘 같은 자리가 없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재영 위원은 “‘불명확한 내용을 사실인 것으로 방송하여 시청자를 혼동케 해서는 아니된다’라는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14조’를 위반한 전형적인 사례라고 본다”고 말했다.

이날 법정제재에 찬성한 위원(위원장 포함)은 총 6명이다.

TV조선은 이날 회의에 취재원인 외신 기자들의 녹취록을 가지고 나왔지만, 이 녹취록이 해당 기자들의 실제 목소리임을 확인할 수 없다는 의견이 있어 위원들이 청취하지는 않았다.

앞서 TV조선은 5월 19일 ‘뉴스 7’에서 방북할 외신 기자들에게 사증 명목으로 1인당 1만 달러(약 1100만원)의 돈을 요구했다는 내용을 방송한 바 있다.

방심위는 지난달 21일 열린 방송소위에서 이 보도가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상 ‘객관성’을 위반했다고 보고, 전체회의에 상정해 법정제재를 의결키로 했다.

방심위는 프로그램 내용이 심의규정을 크게 위반했다고 판단하면 과징금이나 법정제재를 결정한다. 과징금이나 법정제재를 받은 지상파, 보도·종편·홈쇼핑 등은 방송통신위원회가 매년 수행하는 방송평가에서 감점을 받게 된다.

한편 이날 전체회의에서는 특정상품에 광고 효과를 준 KBS-1TV의 ‘박원숙의 같이 삽시다’와 지나친 간접광고로 시청권을 침해한 MBC-TV ‘라디오스타’ 등에 대해서도 법정제재인 ‘주의’를 내렸다.

아울러 제품의 품질·사양에 대해 시청자가 오인할 수 있는 내용을 방송한 GSMY SHOP과 신세계쇼핑에도 각각 ‘경고’와 ‘주의’를 의결했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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