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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언주 “난민, 시설 외 장소로 이동할 때 허가받도록 할 것”
뉴스종합| 2018-07-10 07:32
이언주 바른미래당 의원. 사진제공=연합뉴스

[헤럴드경제=홍태화 기자] 이언주 바른미래당 의원이 난민주거시설 거주자가 난민주거시설 외에 장소로 이동할 때 법무부 장관의 허가를 받도록 하는 ‘난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이 의원은 10일 보도자료에서“난민에 대한 인도적 지원, 인권도 중요하지만 급증하는 테러위험, 불법체류, 문화적 갈등, 취업 갈등 등으로부터 우리 국민의 안전을 보호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최근 500여명의 예멘 난민들이 관광ㆍ통과 등의 목적으로 제주도에 체류하는 경우 사증 없이 입국할 수 있는 무사증제도를 악용하여 난민인정을 신청한 채 장기체류하고 있다”며 “이는 관광활성화라는 무사증제도의 목적에 맞지 않으므로 제한해야 한다”고 했다.

이에 따라 이 의원은 개정안에서 관광활성화 차원의 무사증제도로 입국한 외국인은 난민신청을 할 수 없도록 할 계획이다. 또 난민인정 결정과 이의신청기간을 단축한다. 이를 통해 난민신청자 보호와 우리 국민 보호를 모두 충족시킬 수 있다는 주장이다.

그는 “난민인정자의 경우에는 인도적 지원을 다해야 한다”면서도 “난민제도의 사각지대, 허점을 용하여 난민인정 전인데도 난민신청을 한 것만으로 사실상 적법한 난민인정자와 거의 유사한 혜택과 권리를 보장하는 것은 과도한 것으로 ‘온정주의적 관점’”이라고 지적했다..

때문에 이 의원은 오는 12일 오후 이와 관련 국회에서 ‘난민제도의 문제점 개선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하여 우리국민 보호와 국제사회의 프로트콜에 맞는 난민제도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th5@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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