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설명 = 불법 유상운전 교육으로 15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조직 일당 60명이 사용한 대포통장, 등록강사 체크카드, 하드디스크, USB 등 증거품들. 사진제공=인천 미추홀경찰서] |
- 11개월간 7000여명의 수강생 모집 부당 이득 챙겨
[헤럴드경제(인천)=이홍석 기자]불법 유상운전 교육으로 15억원이 넘는 부당이득을 챙긴 조직의 일당 60명이 경찰에 적발됐다.
인천 미추홀경찰서는 경찰에 합법적으로 학원을 등록하지 않고 무자격 강사를 고용, 불특정 고객을 상대로 10시간에 24만원을 받는 방식으로 약 15억7600만원의 부당 이득을 챙긴 혐의로 불법 운전교육 업체 운영자 등 60여명을 입건, 검찰에 송치했다고 1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 업체는 ‘○○자동차 운전학원’ 등 정식 업체를 가장한 사이트를 5개 개설해 이를 총괄 관리하는 운영자 김모(35) 씨를 중심으로 홍보ㆍ장비 담당 1명, 전화 상담원 2명을 두고 무자격 강사ㆍ검정원 60여명을 고용했다.
이 업체 조직원들은 지난해 5월부터 ’18. 3월까지 약 11개월 동안 수도권을 중심으로 강사를 소개하고 알선료를 받는 방법으로 조직적인 무등록 불법 유상 운전 교육 행위를 하다가 경찰 단속에 적발됐다.
특히 이 업체는 인터넷 아르바이트 소개 사이트를 이용해 고수익 보장을 미끼로 무자격 강사ㆍ검정원을 채용한 후 ‘경찰단속 시 대응 요령’, ‘사고 발생 시 조치 사항’ 등을 체계적으로 교육하는 등 단속망을 교묘히 피한 것으로 경찰 조사 결과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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