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고혈압약 발암물질 혼란 ④] ‘발암가능물질 함유’ 고혈압약 18만명 복용…전체 환자 3%
뉴스종합| 2018-07-10 17:14
발암물질이 함유된 고혈압 치료제를 처방받은 환자가 전국적으로 약18만명인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체 환자의 약 3%에 해당한다. 1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성모병원 외래 진료실 앞에 식품의약품안전처의 고혈압약 판매 중지 관련 안내문이 붙어 있다. [연합뉴스]

-복지부 집계…무료 재처방ㆍ약국 교환 가능




[헤럴드경제=신상윤 기자]발암물질이 함유된 고혈압 치료제를 처방받은 환자가 전국적으로 약18만명인 것으로 집계됐다. 앞서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9일 원료 의약품 발사르탄을 사용한 고혈압 치료제 중 암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는 물질 N-니트로소디메틸아민(NDMA)이 함유된 115개 제품에 대해 잠정 판매ㆍ제조 중지 조치를 내렸다.

10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발암물질 함유’를 이유로 잠정 판매ㆍ제조 중지된 고혈압 치료제를 처방받아 복용 중인 환자가 지난 9일 오후 4시 기준으로 17만8536명다. 전체 고혈압 환자 604만4421명(지난해 기준)의 약 3%에 해당한다.

최근 3년간 국내 전체 발사르탄의 총 제조ㆍ수입량은 48만4천682㎏(제조 36만8169㎏ㆍ수입 11만6513㎏)이다. 이 중에서 수입ㆍ판매 중지된 중국 제조사 제지앙 화하이 제조 발사르탄은 같은 기간 전체 제조ㆍ수입량의 2.8%(1만3770㎏)에 해당한다.

NDMA는 세계보건기구(WHO) 산하 국제암연구소(IARC)가 ‘2A’(인간에게 발암물질로 작용할 가능성 있는 물질) 군으로 분류한 물질이다. 문제가 된 115개 제품을 처방받은 환자는 진료를 받는 병원에 방문해 다른 의약품으로 재처방ㆍ재조제를 받을 수 있다. 처방은 기존 처방 중 남아있는 기간에 대해서만 가능하다.

당뇨병약 등 다른 의약품과 함께 처방ㆍ조제된 경우에는 문제가 된 고혈압 치료제에 한해서만 재처방, 재조제를 받을 수 있다. 의료기관을 방문할 수 없어 약국에 가더라도 의약품 교환이 가능하다. 재처방과 재조제에 환자 본인부담금은 없다. 만약 재처방과 재조제 과정에서 본인 부담금을 지불했다면 추후 환불받을 수 있다고 복지부는 설명했다.

판매 중지 제품 목록 등 자세한 사항은 식약처 홈페이지(www.mfds.go.kr)ㆍ블로그(blog.naver.com/kfdazzang)ㆍ페이스북(www.facebook.com/mfds), 이지드럭(ezdrug.mfds.go.kr)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다.

ke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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