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고객 개인정보 무단 사용한 SK텔레콤, 벌금형 확정
뉴스종합| 2018-07-11 15:02
-시장점유율 유지 위해 선불폰 임의 충전

[헤럴드경제=유은수 기자] 시장점유율을 유지하기 위해 고객의 개인정보를 동의 없이 무단 사용한 혐의로 기소된 SK텔레콤에 대해 유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11일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SK텔레콤 회사 법인에 대한 상고심에서 벌금 50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관련 업무를 담당한 이 회사 전ㆍ현직 팀장급 2명에게도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씩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

SK텔레콤은 2010년 1월부터 2014년 8월까지 휴대전화 대리점 등과 공모해 이용정지 상태인 선불폰(요금을 미리 내고 쓰는 휴대전화)에 약 87만 차례에 걸쳐 임의로 요금을 충전해 가입 상태를 유지한 혐의를 받는다. 요금을 충전하는 과정에서 고객의 이름과 전화번호 등 개인정보가 동의 없이 사용됐다.

SK텔레콤은 선불폰 대리점 법인 명의로 가공의 선불폰을 전산 상에서만 대량 개통하는 방식으로 가입 회선 수를 부풀리기도 했다.

SK텔레콤 측은 선불폰 요금 충전이 “서비스 제공 내지 개인 맞춤 서비스 제공 목적으로 행해진 것이므로 이용자로부터 동의받은 목적의 범위 내에서 개인정보를 이용한 경우”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1심 재판부는 “이 사건의 경우 새롭게 이용자로부터 동의를 받아야 하는 개인정보 보유ㆍ이용 기간을 일방적으로 늘리는 데에 (개인정보를) 이용한 것으로서, 당초 동의받은 목적과 다른 목적으로 이용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항소심 재판부와 대법원도 이 판단이 정당하다고 봤다.

양형이 너무 높다는 전ㆍ현직 팀장급 2명의 주장에 대해 2심 재판부는 “개인정보 보호의 필요성이 증대하고 있으므로 개인정보를 동의 받은 목적과 다른 목적으로 이용하는 행위에 대해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면서도 “피고인들이 이용자에게 경제적인 관점에서는 이익이 될 수도 있다는 측면을 중시해 위법성을 심각하게 인식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며 1심의 양형을 유지했다.

ye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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