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관악산 집단폭행 사건 긴급 장관회의…소년법 개정 논의
뉴스종합| 2018-07-12 10:10

-김상곤 부총리, 12일 청소년 집단폭행 관련 장관회의
-국회와 함께 형법이나 소년법 개정 적극 검토 당부

[헤럴드경제=박도제 기자] 8명의 중고생이 한 여고생을 관악산으로 끌고가 폭행과 성추행을 가한 관악산 집단폭행 사건에 대한 사회적 공분이 확산됨에 따라 정부는 긴급 관계 장관회의를 열고 18세 미만 소년범에게 최대 형량을 제한하는 ‘소년법’의 개정에 대해 논의했다.

김상곤(사진)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청소년 집단 폭행사건’ 관련 긴급 관계 장관 회의를 열고 학교 안팎 청소년 폭력 예방 대책의 추진 현황을 점검했다. 이 자리에는 법무부ㆍ문체부ㆍ여가부 장관과 방통위 위원장, 경찰청 생활안전국장이 참석해 부처별 대책 추진 현황에 대해 논의했다.

김 부총리는 이날 모두발언을 통해 대구와 서울, 부산 등에서 청소년 집단폭행 사건이 발생한 것과 관련해 “피해자와 피해자가족뿐만 아니라 20만명 이상의 국민들이 소년법 개정을 통해 가해자의 처벌을 강화하고 효과적인 대책을 마련하라는 국민청원에 동참했다”며, 사안의 심각성에 대해 공감했다.

그는 이어 범죄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수사하고 피해 청소년에 대한 적극적인 보호대책을 대폭 확충할 것을 요청하면서 “형법이나 소년법 등 관련 법령의 개정에 대해서도 국회와 함께 적극 검토해줄 것”을 당부했다.

소년법은 만 18세 미만 소년범에게 최대 형량을 제한하는 특례 규정을 적용한다. 때문에 중범죄를 지어도 성인과 달리 20년이 최고 형량이다.

이날 정부는 지난해 12월 사회관계장관회의를 통해 마련된 ‘학교 안팎 청소년 폭력 예방 대책’의 추진 현황을 점검하는 한편 피해자 보호대책 확충, 관련 청소년에 대한 신속한 정보공유, 청소년 폭력 예방 및 가해자 선도교육 강화, 지속적인 청소년 문화 개선 등의 보완 대책을 오는 8월 사회관계 장관회의에 상정해 논의키로 했다.

pdj24@heraldcorp.com
랭킹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