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한진중공업 영도조선소 데크에 거치돼 막바지 건조작업이 진행되고 있는 ‘제2 독도함’으로 불리는 해군의 두번째 대형 수송함인 ‘마라도함’(만재 배수량 1만8800t급) [사진제공=연합뉴스] |
[헤럴드경제=이슈섹션]아시아 최대 강습상륙함이자 우리 해군의 상징과도 같은 독도함 건조 과정에서 대규모 방산 비리가 있었던 정황이 드러났다.
독도함을 만든 한진중공업이 해군과의 계약을 어기고 하도급 공사를 진행했다는 건데, 이를 통해 한진중공업이 수백억원의 혈세를 챙겼다고 CBS 노컷뉴스가 24일 보도했다.
해군은 지난 2002년 10월 28일 한진중공업과 1만4천t급 강습상륙함인 독도함 건조 계약을 체결했다.
해군과 맺은 계약서상 한진중공업은 2007년 6월 20일까지 독도함을 직영으로 건조하기로 했다.
외주업체를 통한 하도급 공사를 할 수 없다는 것인데, 계약서에는 불가피한 사유로 외주에 작업을 맡길 경우 공사 금액이 감액된다고 명시되어 있다.
방산 사업에서는 외주 투입시 간접재료비(투입공수×2천856원)와 간접노무비(투입공수×51.49%), 간접경비 (51.88%), 일반관리비 (제조원가×2.82%) 등을 직영에 비해 감액해야 한다.
특히, 방산물자 원가계산에 관한 규칙상 외주가공비 역시 경비로 분류돼 감액 사유가 된다.
한진중공업은 20곳에 가까운 하청업체 직원 수백명의 이력서를 받아 신체검사와 용접시험 등을 거친 뒤 자신들의 임시직 직원으로 이름을 올리는 수법으로 수백억원의 혈세를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이른바 촉탁직으로 불린 이들 임시공은 서류상 한진중공업에 소속되어 있을 뿐, 실제 관리와 급여 등은 원소속이었던 하청업체에서 감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진중공업은 임시공으로 등록된 하청업체 직원들의 통장 사본과 비밀번호, 도장 등을 받아간 것으로 알려졌는데, 어찌 된 일인지 임시공들의 월급은 하청업체 대표를 통해 현금으로 지급했다.
CBS노컷뉴스가 확보한 독도함 건조 당시 특정 시점의 한진중공업 촉탁직 명단에는 모두 343명의 인원이 등재되어 있다.
해군과의 계약에 따라 하도급 신고를 정상적으로 했을 경우, 수백억원의 공사비 감액이 있었을 것이라는 업계의 지적에 힘이 실리는 대목이다.
이에 대해 한진중공업 측은 “해군과의 계약에 따라 100% 직영으로 작업을 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며 “당시, 실무진이 퇴직 등으로 회사에 남아 있지 않아 구체적인 사항은 확인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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