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가정법률상담소가 발표한 2017년도 상담 통계에는 두 가지 특징이 있다. 하나는 황혼이혼 상담이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다는 것이고, 나머지 하나는 이들이 이혼 자체보다는 이혼과 함께 수반되는 경제적인 문제에 집중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한국가정법률상담소는 “결혼 초부터 시작된 갈등으로 이미 혼인 관계가 파탄에 이르렀으나 자녀 양육이나 경제 문제 등을 이유로 참다가 자녀가 성장하고 경제적으로 안정기에 접어들면 이제라도 자신의 삶을 찾겠다며 이혼을 결심하는 이들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경제적인 안정과 삶의 질은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에 있다 보니 결국 황혼이혼을 택하는 이들이 가장 큰 갈등을 겪는 지점은 이혼재산분할이다.
법무법인 한음 한승미 이혼전문변호사에 따르면 황혼이혼은 이혼소송 중에서도 난도가 높은 편에 속한다. 친권 및 양육권을 다룰 필요가 없는 대신, 각자의 유책사항이나 재산 관계가 복잡하게 얽혀있기 때문이다.
A와 B는 혼인 약 47년 만에 혼인관계를 정리하기로 했다. 이들이 이혼하게 된 원인은 B의 외도와 부당한 대우 때문이었으나, 부부는 위자료가 아닌 이혼재산분할에서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B는 A와의 혼인 이후 직종을 여러 번 바꾸었고 A는 가사노동 및 자녀양육, 시부모 봉양을 도맡으면서도 B의 사업을 도왔다. B는 A와의 별거 이후 부동산 신축, 주택 매입 등으로 자산을 증식하였는데 이에 대한 재산분할에서 의견이 갈렸다.
이들의 재판은 A의 기여도가 높게 인정되며 끝이 났다. 다만 A는 자신의 권리를 찾기까지 혼인기간 전반에서 발생된 재산 내역과 자신의 기여를 증명해야 했다.
이에 대해 한승미 변호사는 “재산분할 비율 산정 시 혼인 기간에 형성한 재산은 물론 혼인 전 보유하고 있던 자산을 구체적으로 파악하고 각자의 경제적 기여도를 따져야 하므로 법률혼 관계를 오래 유지한 부부일수록 이혼재산분할 시 치밀한 준비가 필요하다”며 “황혼이혼은 연금분할의 문제도 해결해야 하는 경우가 있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 수월하게 진행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