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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떻게 생각하십니까]“국민 알권리” vs “피의자 인권”…흉악범 신상공개 ‘논란’
뉴스종합| 2018-08-24 09:10
노래방 손님을 말다툼 끝에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해 서울대공원 인근에 유기한 혐의를 받는 변모(34)씨가 23일 오전 영장실질심사를 위해 경기도 안양시 안양동안경찰서를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경찰, 과천 토막살인범 신상정보 공개…“조건 충족”
-“경찰기준도 자의적…무죄추정 원칙 위배” 우려도

[헤럴드경제=이현정 기자]서울대공원 토막살인범의 개인신상이 공개되면서 흉악범 신상 공개에 대한 논란이 다시 제기되고 있다.

24일 경기 과천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내ㆍ외부 인사 7명으로 구성된 신상공개심의원회는 토막살인범인 변경석(34) 씨의 얼굴과 실명을 공개하기로 만장일치로 결정했다.

의원회 측은 “법에 명시된 신상 공개 조건을 충분히 충족시켰다는 심의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 있었다”고 밝혔다.

다만 경찰은 변 씨의 사진을 언론에 제공하는 방식이 아닌, 언론에 노출될 경우 얼굴을 가리지 않는 ‘소극적인’ 방식으로 얼굴을 공개하기로 했다.

변 씨는 지난 10일 오전 1시15분께 자신이 운영하는 안양의 노래방에서 손님 A(51)씨와 실랑이를 벌이다 흉기로 A 씨를 수차례 찌른 뒤 시신을 훼손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정강력범죄처벌에 관한 특례법에 따르면 ▷범행 수단이 잔인하고 피해가 중대하며 ▷피의자가 그 죄를 범했다고 믿을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으며 ▷국민의 알 권리 보장과 범죄 예방 등 공공이익을 위해 필요하면 수사기관이 피의자 이름과 얼굴을 공개할 수 있도록 했다.

지난 2010년 4월 특례법이 개정된 이후 초등학교에서 여학생을 납치해 성폭행한 김수철(49)의 얼굴과 사진이 처음 공개됐으며, 이후 유영철, 조두순, 강호순, 조성호, 심천우 등이 특례법에 적용돼 신상정보가 공개됐다.

그러나 피의자의 신상공개를 두고 국민의 알권리라는 주장과 피의자의 인권을 침해한다는 목소리는 여전하 충돌한다. 피의자 신상정보가 알려짐으로서 강력 범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 고취라는 공익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는 의견이 있는 반면, 피의자 인권 보호와 무정추정원칙에 어긋난다는 주장도 만만치 않기 때문이다.

게다가 경찰의 신상 공개 기준이 여전히 자의적일 수 밖에 없다는 지적이 이어진다. 지난 2016년 수락산에서 등산객을 숨지게 한 김학봉의 신상정보는 공개됐으나 같은 해 발생한 강남역 살인 사건의 피의자의 신상은 공개되지 않았다. 범죄 예방이나 재발 방지 효과가 크지 않다는 경찰의 판단에서다.

일부 전문가들도 피의자의 신상정보 공개에 대해 여전히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피의자는 범죄 혐의가 재판을 통해 증명되기 전까지 무죄 추정의 원칙을 보장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애초 법적 의사결정권이 없는 수사기관이 무죄 추정의 원칙을 깬 것이기 때문에 명확한 신상 공개 기준을 가지기 어렵다”며 “피의자의 범죄 혐의는 법원이 판단하는 것이지, 경찰이 판단할 수 있는 성격의 문제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지난 2006년 제주도에서 살인ㆍ방화사건 용의자로 경찰에 체포된 20대의 실명이 언론을 통해 공개됐지만 살인 혐의에 대해 무죄 판결을 받은 바 있다.

이같은 우려를 의식한 경찰은 지난해 신상공개를 결정하는 지방경찰청 신상공개위원회 위원의 외부전문가 수를 최소 3명에서 4명으로 늘리는 등 개선책을 마련했다.

ren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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