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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나고야 의정서 이행을 위한 ‘유전자원의 접근 이용 및 이익 공유에 관한 법률’(이하 유전자원법)이 지난 18일부터 시행된 데 따른 것이다. 유전자원은 유전의 기능적 단위를 포함하는 생물이나 유전적 기원이 되는 유전물질 중 가치를 가진 것을 말한다.
유전자원법은 나고야 의정서 이행 절차를 마련한 국가의 유전자원을 기업이 수입할 경우 그 국가의 승인을 받고 이를 환경부를 포함한 국내 점검기관에 신고하도록 하고 있다. 이 때문에 유전자원을 수입하는 기업은 원산지를 파악하고 그 국가의 법령을 확인해야 하는데 헬프 데스크는 이를 지원하는 업무를 한다.
기업은 중국을 비롯한 나고야 의정서 당사국 법령과 동향 등 구체적인 정보를 얻을 수 있다. 헬프 데스크는 제약과 화장품 등 업종별로 맞춤형 상담서비스도 해준다. 오는 29일 오후 3시에는 코엑스에서 ‘유전자원 유형별 대응방안 부처 합동 세미나’도 열린다.
이준희 환경부 생물다양성과장은 “나고야 의정서와 관련된 모든 기업이 이번 관계부처 합동 현장 헬프 데스크를 통해 궁금증과 우려를 해소하고 적절한 대응 전략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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