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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 운전만 일곱번째…70대 남성 ‘징역’
뉴스종합| 2018-08-25 08:51

[헤럴드경제]무면허 운전도 습관일까? 울산에 사는 70대 남성이 무려 일곱 번째 무면허 운전을 하다 적발돼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4단독(이준영 판사)에 따르면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70)씨이 징역 6개월을 선고받았다. A씨는 특히 그동안 무면허 운전으로 적발된 전력이 여섯 차례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

무면허 운전 등의 혐의로 2016년과 지난해 잇달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으나, 집행유예 기간에 다시 무면허로 운전대를 잡은 A씨는 지난 6월 4일 오후 8시 25분께에도 울산시 울주군의 한 시장 주변 도로 약 300m 구간에서 운전면허 없이 자신의 화물차를 운전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양형 이유에 대해 “피고인은 지난해 재판에서 ‘교통법규 준수’를 다짐하고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으나, 똑같은 화물차로 다시 무면허 운전을 했다”면서 “무면허 운전에 대한죄의식이나 죄책감이 전혀 없어 보이고, 재범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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