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
박근혜 창조경제 대표기업 ‘아이카이스트’, 7년 만에 퇴출된다
뉴스종합| 2018-08-27 10:45
- KAIST 출자 연구소기업 아이카이스트, 김성진 대표 수백억대 투자금 횡령혐의 수감
- KAIST, 과기정통부에 연구소기업 등록취소 신청, 연구소기업 취소 청문회 열려
- KAIST “실질적 폐업상태로 연구소기업 취소돼야”, 김 대표 “확정판결 나오지 않은 상태로 무죄추정원칙 따라야”
- 연구소기업 등록취소 요건 갖춘 것으로 판명될 전망, 28일까지 추가 소명거쳐 청문보고서 채택


[헤럴드경제=구본혁 기자] 박근혜 정부시절 창조경제의 대표기업으로 꼽히던 ‘아이카이스트’가 설립 7년만에 전면 퇴출될 전망이다.

아이카이스트는 지난 2011년 KAIST가 기술과 45%의 지분을 출자해 설립된 KAIST 1호 연구소기업이다. 창업 1년만에 아이카이스트는 터치스크린 기술과 교육 소프트웨어를 결합한 ‘스쿨박스’ 개발, 국내 뿐만 아니라 해외에서 수백억원에 달하는 판매계약을 체결했다고 홍보하면서 창조경제 대표기업으로 주목받아왔다.

하지만 KAIST 출신 아이카이스트 김성진 대표는 수백억원대 투자금을 받아 가로챈 혐의 등으로 지난해 9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중이다. 이후 아이카이스트는 KAIST 상호사용금지와 북대전세무소로부터 직권폐업 처분을 받은 상태다.

27일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에 따르면 지난 22일 KAIST가 제기한 아이카이스트의 연구소기업 취소 청문회가 열렸다.

이날 청문회에서 KAIST는 아이카이스트의 사기행각으로 학교의 명예가 크게 실추됐고 아이카이스트의 영업이 정지되는 등 실질적 폐업상태이므로 연구소기업 지정을 취소해 달라고 요청했다.

반면 청문회에 참석한 김성진 대표는 “아직 법원의 확정판결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무죄추정원칙에 의거해 사업상 불이익을 받으면 안된다”면서 “실제 서울 등지에서 영업을 지속하고 있기때문에 폐업처분과 연구소기업 취소는 잘못된 것”이라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KAIST 관계자는 “연구소기업은 연구개발특구 내에서 정상적인 영업활동이 이뤄져야 하는데 아이카이스트는 지금껏 제대로 된 매출활동을 벌이지 않았고 폐업처분을 받았기 때문에 연구소기업 취소요건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최종 청문보고서가 채택되면 이르면 9월 중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연구소기업 지정 취소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연구소기업 관리감독을 맡고 있는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관계자는 “연구개발특구는 현재 전체 연구소기업의 현황 조사를 실시해 요건이 맞지않는 기업에 대해서는 등록취소 등 사후조치를 취하고 있다”면서 “이 같은 부정적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감독을 더욱 철저히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nbgkoo@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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